먼저 갈라 둘 것이 있어요. 이 글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은행·증권사·보험사에 만든 연금저축계좌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이야기예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일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글에 따로 있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숫자는 셋이에요.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낸 돈이 공제 대상이에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예요(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찾기쉬운 생활법령(기준일 2026-09-15)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6.5%·13.2%로 적었어요.
공제는 그해 낸 돈으로 셈해요. 2026년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2026년 안에 낸 돈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12월 31일에 이체하면 그날 처리되는지는 금융회사마다 확인해 보셔야 해요.
계산을 네 단계로 따라가기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2026년에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합쳐 900만 원을 냈다고 해 볼게요. 아래 숫자는 국세청 공제율을 넣어 이 글에서 셈한 예시이고, 국세청이 든 예시는 아니에요.
- 한도로 자르기. 연금저축 600만 원은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 안이고, IRP를 더한 900만 원도 합산 한도 900만 원 안이에요. 공제 대상은 900만 원.
- 공제율 곱하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15%예요. 900만 원 × 15% = 135만 원.
- 지방소득세 몫 더하기. 135만 원의 10%인 13만 5천 원을 더하면 148만 5천 원이에요. 16.5%를 바로 곱해도 같아요.
- 낼 세금과 맞대기.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그해 결정세액이 이보다 작으면 셈한 만큼 다 들어가지 않아요.
조건을 바꿔 다시 셈하면
| 경우 | 공제 대상 | 공제율 | 셈한 공제액(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원 | 15% | 135만 + 13만 5천 = 148만 5천 원 |
| 총급여 6,000만 원, 같은 900만 원 | 900만 원 | 12% | 108만 + 10만 8천 = 118만 8천 원 |
|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만 800만 원 | 600만 원 | 15% | 90만 + 9만 = 99만 원 |
연금저축만 800만 원을 낸 경우는 600만 원을 넘는 200만 원이 공제 밖이에요. 같은 800만 원이라도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200만 원으로 나눠 냈다면 합산 한도 900만 원 안이라 8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돼요. 이것도 한도 규칙을 넣어 이 글에서 셈한 거예요.
총급여 5,500만 원을 조금 넘는 분은 15%가 아니라 12% 줄에 서요. 경계에 걸린다면 그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부터 보시는 게 순서예요.
ISA 만기 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돼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만큼 그해 공제 한도가 늘어요. 늘어나는 몫은 300만 원까지예요(국세청). 2,000만 원을 옮기면 2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을 옮기면 300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에요(이 글에서 셈). 이 내용은 국세청 한 곳에서만 확인했어요.
공제 대상이 아닌 돈
- 한도를 넘겨 낸 부분
- DC형 퇴직연금에 회사가 넣어 준 부담금
-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돈
- 그해 해지한 연금저축에 그해 낸 돈
해지한 해에 대한 설명은 국세상담센터 보험료 공제 자주 묻는 질문에 있어요. 보장성보험은 해지해도 그해 낸 보험료가 공제되는데, 연금저축은 그해 해지하면 그해 낸 돈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대비해 적었어요.
공제 대상 계좌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은 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예요(국세청).
확인하지 못한 것
- 결정세액보다 공제액이 클 때 법 문장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원문을 보지 못해, "공제는 낼 세금 안에서"까지만 적었어요.
- 예전 한도(400만·700만 원)가 남아 있는 안내가 섞여 있다는 검색 결과가 있어요. 이 글의 600만·900만 원은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쪽 숫자이고, 600만 원은 찾기쉬운 생활법령도 같게 적었어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붙는 세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새로 바뀐 공제는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글에 있어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셈 (계산콕) →
근거
이 글의 숫자
| 600만 원 | 연금저축 납입액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 한도(1년)국세청 ·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
|---|---|
| 900만 원 | 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친 세액공제 대상 한도(1년)국세청 ·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
| 15%·12% |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국세청 ·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
| 16.5%·13.2% |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공제율찾기쉬운 생활법령 · 연금저축(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
| 300만 원 | 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늘어나는 공제 한도의 상한(전환금액의 10%)국세청 ·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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