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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선에서 갈리는 공제율로 900만 원 납입을 따라 셈해 보기

2026년 10월 25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18/23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선에서 갈리는 공제율로 900만 원 납입을 따라 셈해 보기 대표 그림

먼저 갈라 둘 것이 있어요. 이 글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은행·증권사·보험사에 만든 연금저축계좌와 IRP 같은 퇴직연금계좌 이야기예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일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글에 따로 있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숫자는 셋이에요. 연금저축은 1년에 600만 원까지, 퇴직연금계좌를 합치면 900만 원까지 낸 돈이 공제 대상이에요. 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예요(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찾기쉬운 생활법령(기준일 2026-09-15)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6.5%·13.2%로 적었어요.

공제는 그해 낸 돈으로 셈해요. 2026년분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2026년 안에 낸 돈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12월 31일에 이체하면 그날 처리되는지는 금융회사마다 확인해 보셔야 해요.

계산을 네 단계로 따라가기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2026년에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 합쳐 900만 원을 냈다고 해 볼게요. 아래 숫자는 국세청 공제율을 넣어 이 글에서 셈한 예시이고, 국세청이 든 예시는 아니에요.

  1. 한도로 자르기. 연금저축 600만 원은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 안이고, IRP를 더한 900만 원도 합산 한도 900만 원 안이에요. 공제 대상은 900만 원.
  2. 공제율 곱하기.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 15%예요. 900만 원 × 15% = 135만 원.
  3. 지방소득세 몫 더하기. 135만 원의 10%인 13만 5천 원을 더하면 148만 5천 원이에요. 16.5%를 바로 곱해도 같아요.
  4. 낼 세금과 맞대기.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그해 결정세액이 이보다 작으면 셈한 만큼 다 들어가지 않아요.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900만 원 납입(이 글에서 셈) 1. 한도로 자르기 900만 원 (한도 900만 원 안) 2. 공제율 15% 곱하기 135만 원 3. 지방소득세 몫 10% 더하기 +13만 5천 원 셈한 공제액 148만 5천 원 4. 결정세액이 이보다 작으면 다 들어가지 않아요
공제 한도와 15%는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에서, 지방소득세 포함 16.5%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에서 옮겼고 금액은 이 글에서 셈했어요. 납입 내역은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이에요. 실제로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은 그해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요.

조건을 바꿔 다시 셈하면

경우공제 대상공제율셈한 공제액(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900만 원15%135만 + 13만 5천 = 148만 5천 원
총급여 6,000만 원, 같은 900만 원900만 원12%108만 + 10만 8천 = 118만 8천 원
총급여 5,000만 원, 연금저축만 800만 원600만 원15%90만 + 9만 = 99만 원

연금저축만 800만 원을 낸 경우는 600만 원을 넘는 200만 원이 공제 밖이에요. 같은 800만 원이라도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200만 원으로 나눠 냈다면 합산 한도 900만 원 안이라 8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돼요. 이것도 한도 규칙을 넣어 이 글에서 셈한 거예요.

총급여 5,500만 원을 조금 넘는 분은 15%가 아니라 12% 줄에 서요. 경계에 걸린다면 그해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부터 보시는 게 순서예요.

ISA 만기 돈을 옮기면 한도가 늘어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돼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만큼 그해 공제 한도가 늘어요. 늘어나는 몫은 300만 원까지예요(국세청). 2,000만 원을 옮기면 2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을 옮기면 300만 원이 늘어나는 셈이에요(이 글에서 셈). 이 내용은 국세청 한 곳에서만 확인했어요.

공제 대상이 아닌 돈

해지한 해에 대한 설명은 국세상담센터 보험료 공제 자주 묻는 질문에 있어요. 보장성보험은 해지해도 그해 낸 보험료가 공제되는데, 연금저축은 그해 해지하면 그해 낸 돈이 공제되지 않는다고 대비해 적었어요.

공제 대상 계좌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 붙은 계좌와 퇴직연금계좌(DC형, IRP, 중소기업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예요(국세청).

확인하지 못한 것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붙는 세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새로 바뀐 공제는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글에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600만 원연금저축 납입액 가운데 세액공제 대상 한도(1년)국세청 ·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900만 원퇴직연금계좌(IRP 등)를 합친 세액공제 대상 한도(1년)국세청 ·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15%·12%공제율.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국세청 ·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16.5%·13.2%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공제율찾기쉬운 생활법령 · 연금저축(기준일 2026-09-15) · 2026-09-15 기준
300만 원ISA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길 때 늘어나는 공제 한도의 상한(전환금액의 10%)국세청 ·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18/23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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