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이고,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를 내가 실제로 냈다면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에 맞아요. 부모님을 형제가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요. 내가 보험료를 냈어도 나는 안 되고, 기본공제를 받은 형제도 직접 내지 않았으니 안 돼요(국세상담센터 보험료 공제 자주 묻는 질문).
공제는 1년에 100만 원까지 낸 보험료의 12%예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한도를 따로 100만 원 두고 15%예요(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부모님이 내 기본공제대상자인지는 이 글보다 앞단의 문제예요. 나이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같은 요건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글에 정리했어요.
세 칸 판별표
국세상담센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고 적었어요.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모두 포함해요.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여도 보험료를 근로자가 실제로 냈다면 공제 대상이에요.
|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료 낸 사람 | 판정 |
|---|---|---|---|
| 나 | 나 | 나 | 대상 |
| 나 | 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 | 나 | 대상 |
| 소득 없는 부모님(내 기본공제대상자) | 부모님 | 나 | 대상. 계약자가 부모님이어도 내가 냈으면 됨 |
| 부모님 | 부모님(형제가 기본공제) | 나 | 대상 아님. 형제도 직접 안 냈으면 둘 다 안 됨 |
| 나 | 소득 없는 20세 넘은 자녀 | 나 | 대상 아님. 자녀가 나이 요건에서 벗어남 |
| 나 | 배우자(내 기본공제대상자 아님, 맞벌이) | 나 | 대상 아님. 배우자 쪽에서도 안 됨 |
| 나 | 태아 | 나 | 대상 아님. 출생 전 |
표의 줄은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의 답변 사례를 계약자·피보험자·낸 사람 세 칸으로 옮긴 거예요. 정책브리핑 "자주 묻는 연말정산 ⑦보험료 세액공제"(2024-11-26)도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보장성보험료가 대상이라고 같은 취지로 적었어요.
근로기간(휴직 기간 포함)에 낸 보험료만 들어가요. 회사에 다니기 전이나 퇴사한 뒤에 낸 몫은 이 공제 밖이에요.
숫자로 보면
| 낸 보험료 | 공제 대상 | 셈한 세액공제 |
|---|---|---|
| 보장성보험 80만 원 | 80만 원 | 80만 원 × 12% = 9만 6천 원 |
| 보장성보험 1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12% = 12만 원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10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15% = 15만 원 |
| 일반 100만 원 + 장애인전용 100만 원 | 각각 100만 원 | 12만 원 + 15만 원 = 27만 원 |
표의 금액은 국세청 한도와 공제율을 넣어 이 글에서 셈한 값이에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는 것이라, 그해 결정세액이 이보다 작으면 셈한 만큼 다 들어가지 않아요. 다른 공제를 먼저 받아 낼 세금이 거의 남지 않은 분은 보험료 공제가 들어갈 자리가 좁아요.
장애인전용은 표시가 있어야 해요
장애인이 피보험자인 보장성보험이라고 모두 장애인전용 칸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국세상담센터는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보험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표시가 없는 보험이 일반 보장성보험 칸으로 들어가는지는 이번에 본 원문 문장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해지했거나 미리 냈거나 밀렸을 때
- 순수보장성보험은 그해 해지해도 그해 낸 보험료는 100만 원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 보험료를 미리 냈다면 낸 해에 전액 들어가요.
- 밀린 보험료를 다음 해에 냈다면 실제로 낸 해에 들어가요.
세 가지 모두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한 곳에서 확인했어요. 연금저축은 그해 해지하면 그해 낸 돈이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과 반대예요.
이 공제 밖인 것
- 저축성 보험. 국세청 표는 보장성보험만 대상으로 적었어요.
- 피보험자가 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
- 단체보장성보험 가운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
사업소득만 있는 분이 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적지 않았어요. 국세청 쪽이 "근로소득자"라고만 적어 두어서, 그 밖의 경우를 이 글에서 가르지 못했어요.
이 글에서 가리지 못한 것
- 실손의료보험료가 보장성보험료에 들어가는지. 국세청 쪽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쪽에 기준 연도 표기가 없어, 2026년분에도 같은 숫자인지는 연말정산 화면이 열리면 다시 보셔야 해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를 의료비 공제에서 빼는 일은 보험료 공제와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쪽 셈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있어요.
근거
이 글의 숫자
| 100만 원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한도(1년)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
|---|---|
| 12% | 일반 보장성보험료 공제율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
| 15%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율(한도는 따로 연 100만 원)국세청 ·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 2026-10-23 기준 |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