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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기준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국회 의결 전), 2027년 1월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 원 기준인 이유와 오해 넷(2026-10-27 기준)

2026년 10월 28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11/23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기준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국회 의결 전), 2027년 1월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 원 기준인 이유와 오해 넷(2026-10-27 기준) 대표 그림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소득을 지금 기준으로 봐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예요(정책브리핑 국세청 안내 2026-01-23). 300만 원 이야기는 정부 세제개편안이고, 2026-10-27 기준으로 국회 의결 전이에요.

정부안은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소득금액 3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에요(정책브리핑 세제개편안 기사, 매일신문 2026-10-12. 숫자는 두 곳이 같아요). 매일신문은 정부 FAQ를 인용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이 말대로면 2027년에 번 소득, 곧 2028년 1~2월 연말정산이 첫 적용이에요. 2028년이라는 연도는 이 글이 과세기간에서 이어 셈한 거예요. 정책브리핑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어요.

오해 하나: "올해 연말정산부터 300만 원이다"

아니에요. 2027년 1월 연말정산이 정산하는 건 2026년 소득이고,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적용은 2027년 과세기간부터예요. 부모님 연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2026년분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지난 연말정산을 새 기준으로 고치는 것도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아요. 지난해까지는 그해 기준이 적용돼요.

오해 둘: "3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낸 숫자일 뿐이에요. 매일신문(2026-10-12)에 따르면 국회에는 9월 23일 정태호 의원이 낸 소득금액 400만 원·총급여 900만 원 안도 있고, 문진석 의원 등이 낸 안은 정부안과 같은 300만·750만 원이에요. 11월 조세소위, 12월 본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일정과 의원안 숫자는 기사 한 곳에서만 봤어요.

오해 셋: "공제받는 금액도 같이 늘어난다"

바뀌는 건 누구를 올릴 수 있느냐는 선이에요. 1인당 기본공제 150만 원은 그대로라고 매일신문이 적었어요. 기사는 총급여 500만 원 선이 2016년에 정해진 것이고,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이 통과하면 약 73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본다고 추산했다고도 적었어요. 이 추산도 국회 의결 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한다고 놓은 숫자예요.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150만 원이 그대로 세금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의 세율에 따라 달라요.

오해 넷: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도 같이 바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연 2천만 원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은 세법이 아니라 건강보험 쪽 기준이에요.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기본공제 요건이라 대상이 달라요. 이름이 둘 다 "부양가족"이라 섞이기 쉬운데, 피부양자 조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글에 따로 있어요.

어느 해 소득에 어느 선이 붙는지(연말정산 기본공제) 2026년에 번 소득 2027년 1~2월 연말정산 현행 기준(2026-10-27) 소득금액 100만 원 (총급여 500만 원) 2027년에 번 소득 2028년 1~2월 연말정산(이 글 셈) 정부안(국회 의결 전) 소득금액 300만 원 (총급여 750만 원) 국회에는 9월 23일 발의된 400만 원 안도 있어요(2026-10-27 기준) 11월 조세소위·12월 본회의 예정(기사 한 곳). 심의에서 시행 시기도 달라질 수 있어요
현행 기준은 정책브리핑 국세청 안내(2026-01-23)에서, 정부안 숫자는 정책브리핑 세제개편안 기사와 매일신문(2026-10-12)에서, 적용 시기와 국회 일정은 매일신문에서 옮겼어요. 적용 시기는 기사가 옮긴 정부 문답서 기준이고 정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아래 줄의 점선 칸은 국회 의결 전이라 바뀔 수 있는 숫자라서 점선으로 그렸어요. "2028년 1~2월"은 2027년 과세기간을 다음 해 초에 정산한다는 데서 이 글이 셈한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부모님을 올릴지 볼 때

2026년분은 지금 선으로 봐요. 나이와 따로 사는 경우까지 포함한 지금 조건은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글에 있어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맞벌이가 아니라 기본공제로 올리는 쪽이라는 갈림도 2026년분까지는 그대로예요.

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공단이 "과세대상 연금액 약 516만 원 이하"를 선으로 적었어요(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이 선도 소득금액 100만 원에서 나온 값이라 정부안이 통과되면 2027년분부터 달라질 텐데, 얼마가 되는지는 이 글에서 셈하지 않았어요. 지금 선은 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최종 숫자는 국회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정해져요. 매일신문이 적은 예정대로라면 12월 본회의 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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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100만 원2026-10-27 기준 현행 기본공제 소득요건(소득금액 기준). 정부안(국회 의결 전)이 바꾸려는 선정책브리핑 · 국세청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2026-01-23) · 2026-01-23 기준
500만 원근로소득만 있을 때 2026-10-27 기준 현행 선(총급여 기준)정책브리핑 · 국세청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2026-01-23) · 2026-01-23 기준
150만 원현행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액.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라 세금이 150만 원 줄어드는 것은 아님(기사는 정부안에서도 변동 없다고 적음)매일신문 ·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2026-10-12) · 2026-10-12 기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11/23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다음 글부모님 의료비가 내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때, 부모님 쪽에서 하는 자료제공 동의 순서
  1.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부터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아이·부모님·교육비·카드·의료비를 누구 쪽에 넣는지 항목별 비교표
  3.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몫부터, 2026년 10월까지 쓴 금액으로 남은 11~12월 두 달을 따라 셈해 보기(총급여 4천만 원 가정 예시)
  4. 총급여 4천만 원에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120만 원을 넘은 부분부터 세요
  5. 부모님 의료비 700만 원 한도, 64세와 65세는 다른 칸이에요: 한도가 붙는 의료비와 안 붙는 의료비 비교표
  6. 안경·콘택트렌즈·보청기 영수증 확인 목록: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수 있는 의료비
  7. 요양원 본인부담금·활동지원 본인부담금·간병비, 연말정산 의료비 칸에 들어가는 것·안 들어가는 것·확인 못 한 것을 표로 보기
  8.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 원에 장학금 3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낸 500만 원으로 세요
  9.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연말정산은 60세인데 근로장려금은 왜 70세일까
  10. 2026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2026년분 연말정산 기본공제, 돌아가신 날짜와 소득으로 상황별로 읽기
  11.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 기준을 30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국회 의결 전), 2027년 1월 연말정산은 현행 100만 원 기준인 이유와 오해 넷(2026-10-27 기준)
  12. 부모님 의료비가 내 연말정산 간소화에 안 뜰 때, 부모님 쪽에서 하는 자료제공 동의 순서
  13. 암 진단만으로 연말정산 장애인공제가 되지는 않아요: 국세청 답변과 장애인증명서로 짚는 네 가지 오해
  14. 부모님 보험료를 내가 내면 연말정산에 들어갈까, 계약자·피보험자·기본공제 세 칸으로 가르는 판별표
  15. 교회·절에 낸 헌금과 단체 후원금, 연말정산 기부금 칸에 들어가는지 표로 보기
  16. 월세 60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한 줄씩 세어 보기
  17.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인 목록, 총급여 7천만 원·무주택 세대·세대주나 배우자인지부터
  18.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선에서 갈리는 공제율로 900만 원 납입을 따라 셈해 보기
  19. 고향사랑기부 20만 원을 내면 세금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2026년 공제율로 세어 보기
  20. 국민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1월 연금에서 정산되는 순서와 부양가족 신고
  21. 연금저축·IRP 연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을 때: 무엇을 빼고 세는지와 종합과세·15%(국세) 분리과세 갈림길
  22.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경정청구 5년 기한을 해마다 셈해 보고 홈택스에서 청구하는 순서
  23. 형과 내가 둘 다 어머니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공제는 누구 몫이고 겹친 건 언제 고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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