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소득을 지금 기준으로 봐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예요(정책브리핑 국세청 안내 2026-01-23). 300만 원 이야기는 정부 세제개편안이고, 2026-10-27 기준으로 국회 의결 전이에요.
정부안은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의 소득요건을 소득금액 3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에요(정책브리핑 세제개편안 기사, 매일신문 2026-10-12. 숫자는 두 곳이 같아요). 매일신문은 정부 FAQ를 인용해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이 말대로면 2027년에 번 소득, 곧 2028년 1~2월 연말정산이 첫 적용이에요. 2028년이라는 연도는 이 글이 과세기간에서 이어 셈한 거예요. 정책브리핑은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어요.
오해 하나: "올해 연말정산부터 300만 원이다"
아니에요. 2027년 1월 연말정산이 정산하는 건 2026년 소득이고,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돼도 적용은 2027년 과세기간부터예요. 부모님 연 소득금액이 200만 원이라면 2026년분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지난 연말정산을 새 기준으로 고치는 것도 이 안에 들어 있지 않아요. 지난해까지는 그해 기준이 적용돼요.
오해 둘: "3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정부가 낸 숫자일 뿐이에요. 매일신문(2026-10-12)에 따르면 국회에는 9월 23일 정태호 의원이 낸 소득금액 400만 원·총급여 900만 원 안도 있고, 문진석 의원 등이 낸 안은 정부안과 같은 300만·750만 원이에요. 11월 조세소위, 12월 본회의에서 정해질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일정과 의원안 숫자는 기사 한 곳에서만 봤어요.
오해 셋: "공제받는 금액도 같이 늘어난다"
바뀌는 건 누구를 올릴 수 있느냐는 선이에요. 1인당 기본공제 150만 원은 그대로라고 매일신문이 적었어요. 기사는 총급여 500만 원 선이 2016년에 정해진 것이고, 기획재정부가 개정안이 통과하면 약 73만 가구가 새로 혜택을 본다고 추산했다고도 적었어요. 이 추산도 국회 의결 전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한다고 놓은 숫자예요.
기본공제는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150만 원이 그대로 세금에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줄어드는 세금은 그 사람의 세율에 따라 달라요.
오해 넷: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도 같이 바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연 2천만 원 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은 세법이 아니라 건강보험 쪽 기준이에요.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기본공제 요건이라 대상이 달라요. 이름이 둘 다 "부양가족"이라 섞이기 쉬운데, 피부양자 조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글에 따로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부모님을 올릴지 볼 때
2026년분은 지금 선으로 봐요. 나이와 따로 사는 경우까지 포함한 지금 조건은 부모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글에 있어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맞벌이가 아니라 기본공제로 올리는 쪽이라는 갈림도 2026년분까지는 그대로예요.
연금만 받는 부모님은 공단이 "과세대상 연금액 약 516만 원 이하"를 선으로 적었어요(국민연금공단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이 선도 소득금액 100만 원에서 나온 값이라 정부안이 통과되면 2027년분부터 달라질 텐데, 얼마가 되는지는 이 글에서 셈하지 않았어요. 지금 선은 연금 받는 분의 연말정산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정부 세제개편안 상세본 원문. 적용 시기는 매일신문 기사와 삼일PwC 자료를 인용한 검색 요약 두 곳이 같았지만, 정부 원문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 국회 의안 원문. 400만 원 안과 국회 일정은 기사 한 곳에서만 봤어요.
- 나이 요건(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이 이번 안에서 함께 바뀌는지. 나이에 관한 내용은 찾지 못했어요.
- 장애인 부양가족에게도 같은 소득요건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 연금소득만 있는 부모님에게 300만 원 선이 과세대상 연금액으로 얼마인지. 연금소득공제 산식을 원문으로 보지 못해 셈하지 않았어요.
최종 숫자는 국회가 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정해져요. 매일신문이 적은 예정대로라면 12월 본회의 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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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이 글의 숫자
| 100만 원 | 2026-10-27 기준 현행 기본공제 소득요건(소득금액 기준). 정부안(국회 의결 전)이 바꾸려는 선정책브리핑 · 국세청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2026-01-23) · 2026-01-23 기준 |
|---|---|
| 500만 원 | 근로소득만 있을 때 2026-10-27 기준 현행 선(총급여 기준)정책브리핑 · 국세청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2026-01-23) · 2026-01-23 기준 |
| 150만 원 | 현행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액.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라 세금이 150만 원 줄어드는 것은 아님(기사는 정부안에서도 변동 없다고 적음)매일신문 ·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2026-10-12) · 2026-10-12 기준 |
- 정책브리핑 · 국세청 「소득 100만 원 넘는 부양가족 공제, 안돼요?」(2026-01-23)
- 정책브리핑 ·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2026-08-13)
- 매일신문 ·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개편, 올해 정산은 100만원 그대로」(2026-10-12)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부양자 소득·재산요건
- 국민연금공단 · 연금·일시금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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