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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부터

2026년 10월 21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1/7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부터 대표 그림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분 연말정산에는 새로 바뀐 규정 세 가지가 처음 들어가요. 셋 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쓴 돈이나 받은 돈부터라서, 2025년분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여요. 다만 예능 학원비는 1~2월에 낸 수강료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아래).

항목2025년분까지2026년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자녀 수에 따른 추가 한도 없음자녀 1명이면 한도에 더하고, 2명 이상이면 더 크게 더함(아래 표). 2028년 12월 31일까지
초등 저학년(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이전부터 대상)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감. 주 1회 이상, 월 단위 과정만. 한도는 초중고와 같은 1명당 연 300만 원 안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정책브리핑 2026-01-05 기사 기준이에요. 학원비 줄은 소득세법 제59조의4 원문 기준이에요. K-공감 2026-01-01 기사에도 자녀 추가 한도가 나오지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만 있고 총급여 7천만 원 구분은 없어요. 보육수당 줄의 2025년분 값은 기사에 적혀 있고, 카드 한도와 학원비 줄의 2025년분 칸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라는 문장을 거꾸로 읽어 적은 것이에요.

카드 공제 한도, 자녀 수와 총급여로 나눈 값

총급여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기본 한도가 갈리고, 그 위에 자녀 추가분이 붙어요. 기본 한도에 추가분을 더하면 이렇게 돼요.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50만 원400만 원
7천만 원 초과250만 원275만 원300만 원

한도에 더해지는 "자녀등"은 20세 이하인 직계비속이에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고, 손자녀·동거입양자·위탁아동도 들어가요.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요건이 붙고,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은 빠져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18항, 2026년 2월 27일 신설). 가족이 쓴 카드 사용액을 내 공제에 넣는 요건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요(같은 영 제3항). 20세를 어느 날 기준으로 세는지는 법령에 적혀 있지 않아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책자가 나오면 확인해야 해요.

공제율은 2025년분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예요. 자동차 구입, 보험료, 공과금, 상품권 구입, 면세점 사용, 대학등록금,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등은 카드 공제에서 빠져요(국세청, 2025-11-10 정책브리핑). 2026년 1월 5일 변경 목록에는 공제율이 바뀐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2026년분 공제율을 따로 적은 국세청 안내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한도는 공제받는 금액의 상한이라, 한도까지 채울 만큼 쓰지 않는 집은 늘어난 한도가 셈에 닿지 않아요.

보육수당은 자녀가 둘이면 비과세가 두 배

보육수당 비과세는 회사가 보육수당을 따로 줄 때만 해당돼요. 6세 이하 자녀가 둘이고 회사가 자녀마다 월 20만 원, 합쳐서 월 40만 원을 준다고 놓고 셈해 볼게요.

2025년에 받은 보육수당은 새 규정 대상이 아니에요. 초등 저학년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같아서, 2025년에 낸 수강료는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넣을 수 없어요.

이 수강료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과세기간 종료일은 그해 12월 31일)이 대상이라, 9세가 넘은 2학년도, 9세가 안 된 3학년도 들어가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 2026년 1월 1일 시행).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하는 과정만 들어가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제10항, 2026년 2월 27일 신설).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예전부터 공제 대상이었고 과목 제한도 없어요(같은 법 같은 항 제1호 라목). 9세를 세는 법은 세법 조문에 따로 없고,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만 나이로 센다고 정하고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돈부터라고 적었는데 대상 학원을 정한 시행령은 2월 27일에 생겨서, 1월 1일~2월 26일에 낸 수강료를 어떻게 보는지는 원문으로 정해지지 않았어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책자가 나오면 확인해야 해요.

미리보기는 올해 날짜가 아직 없어요

지난해 국세청은 2025년 11월 5일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열었어요(정책브리핑 2025-11-05).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 세액을 셈해 주는 서비스였고,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미리보기였어요(정책브리핑 2025-11-10). 2026년분 미리보기 개통일은 10월 20일 현재 국세청 공지를 찾지 못했어요. 그 전에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어 결정세액을 대강 셈해 보려면 연말정산 결정세액·환급액 어림 계산기 (계산콕)를 쓸 수 있어요. 어림한 값이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어요.

2027년에 무엇이 또 바뀌는지는 이 글에 넣지 않았어요.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했어요(재정경제부 2026-09-01). 정책브리핑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고, 아직 정부안이라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적었어요(정책브리핑 2026-08-13).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나이·소득 기준은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에 따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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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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