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낸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에만 붙어요. 국세청 안내대로 그 부분의 15%를 세금에서 빼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65세 이상 부모님 병원비로 300만 원을 냈다면, 셈은 아래처럼 네 줄이면 끝나요.
한 줄씩 따라가기
| 순서 | 셈 | 결과 |
|---|---|---|
| 문턱 | 총급여 4,000만 원 × 3% | 120만 원 |
| 공제에 넣는 의료비 | 낸 300만 원 − 실손보험 등으로 돌려받은 0원 | 300만 원 |
| 문턱을 넘은 부분 | 300만 − 120만 | 180만 원 |
| 세액공제 | 180만 × 15% | 27만 원 |
공제율과 3% 문턱은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에서 가져왔고, 숫자는 이 글이 그 기준으로 셈한 것이에요. 국세청이 낸 계산 예시는 아니에요.
조건이 바뀌면 이렇게 달라져요
같은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에서 하나씩만 바꿔 셈했어요.
- 실손보험에서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공제에 넣는 의료비가 200만 원이 돼요. (200만 − 120만) × 15% = 12만 원이에요.
- 총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문턱이 180만 원으로 올라가요. (300만 − 180만) × 15% = 18만 원이에요.
- 한 해 의료비가 120만 원 이하였다면, 총급여 4,000만 원 기준으로 문턱을 못 넘어 공제가 없어요.
문턱은 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로 정해져요.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 가운데 누가 넣느냐에 따라 문턱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에 따로 정리했어요.
해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의료비만 넣어요. 국세상담센터는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답했고, 국세청 안내도 중도취업·중도퇴사자의 특별세액공제를 근로제공기간 지출분으로 한정해요. 3월에 퇴사했다면 4월 이후 병원비는 이 공제에 들어가지 않는 셈이에요.
빼고 세는 돈
국세청 안내에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적힌 것은 이래요.
-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로 나중에 돌려받은 환급금
- 해외에서 쓴 의료비, 간병인 비용
- 미용·성형 목적 비용, 건강증진용 의약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의료비에서 빠져요. 환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글에 있어요.
다른 공제율이 붙는 의료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 예를 들어 30대 배우자의 의료비는 15%에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예요(국세청 안내).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넣어요. 이 산후조리원 비용에는 예전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이 붙어 있었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그 요건이 없어졌다고 국세상담센터가 답했어요. 소득 요건이 없어진 건 산후조리원 비용 이야기이고, 의료비 공제 전체에 붙어 있던 요건은 아니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부모님 의료비와 일반 의료비가 섞여 있으면 3% 문턱을 어느 쪽에서 먼저 빼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답변에는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 3%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뺀 금액만 공제한다는 대목까지만 있고, 순서를 정한 소득세법 조문 원문은 보지 못했어요. 위 셈은 부모님 의료비 한 종류라서 순서와 관계없이 27만 원이에요. 여러 종류가 섞인 집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셔야 해요.
국세청 의료비 안내 페이지에는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요. 2026년에 쓴 의료비를 넣는 연말정산 때 3%·15% 기준이 바뀌었는지는 그때 국세청 안내로 다시 보셔야 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