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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4천만 원에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120만 원을 넘은 부분부터 세요

2026년 10월 22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2/7

총급여 4천만 원에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120만 원을 넘은 부분부터 세요 대표 그림

의료비 세액공제는 낸 병원비 전체가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은 부분에만 붙어요. 국세청 안내대로 그 부분의 15%를 세금에서 빼고,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요. 총급여 4,000만 원인 사람이 65세 이상 부모님 병원비로 300만 원을 냈다면, 셈은 아래처럼 네 줄이면 끝나요.

한 줄씩 따라가기

순서셈결과
문턱총급여 4,000만 원 × 3%120만 원
공제에 넣는 의료비낸 300만 원 − 실손보험 등으로 돌려받은 0원300만 원
문턱을 넘은 부분300만 − 120만180만 원
세액공제180만 × 15%27만 원

공제율과 3% 문턱은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에서 가져왔고, 숫자는 이 글이 그 기준으로 셈한 것이에요. 국세청이 낸 계산 예시는 아니에요.

부모님 의료비 300만 원 (총급여 4,000만 원) 문턱 120만 원 넘은 부분 180만 원 × 15% 27만 원 문턱 부분에는 공제가 붙지 않아요.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해요
3% 문턱과 15% 공제율은 국세청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안내 기준이에요. 금액은 이 글이 예로 고른 숫자로 셈했어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이보다 적으면(소득세법 제61조제1항) 그만큼 작아질 수 있어요.

조건이 바뀌면 이렇게 달라져요

같은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에서 하나씩만 바꿔 셈했어요.

문턱은 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로 정해져요. 부모님 병원비를 형제 가운데 누가 넣느냐에 따라 문턱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누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는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에 따로 정리했어요.

해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쓴 의료비만 넣어요. 국세상담센터는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답했고, 국세청 안내도 중도취업·중도퇴사자의 특별세액공제를 근로제공기간 지출분으로 한정해요. 3월에 퇴사했다면 4월 이후 병원비는 이 공제에 들어가지 않는 셈이에요.

빼고 세는 돈

국세청 안내에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것으로 적힌 것은 이래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의료비에서 빠져요. 환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글에 있어요.

다른 공제율이 붙는 의료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 예를 들어 30대 배우자의 의료비는 15%에 연 700만 원 한도가 있어요.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예요(국세청 안내).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넣어요. 이 산후조리원 비용에는 예전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요건이 붙어 있었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그 요건이 없어졌다고 국세상담센터가 답했어요. 소득 요건이 없어진 건 산후조리원 비용 이야기이고, 의료비 공제 전체에 붙어 있던 요건은 아니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부모님 의료비와 일반 의료비가 섞여 있으면 3% 문턱을 어느 쪽에서 먼저 빼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국세상담센터 답변에는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 3%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뺀 금액만 공제한다는 대목까지만 있고, 순서를 정한 소득세법 조문 원문은 보지 못했어요. 위 셈은 부모님 의료비 한 종류라서 순서와 관계없이 27만 원이에요. 여러 종류가 섞인 집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셔야 해요.

국세청 의료비 안내 페이지에는 기준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요. 2026년에 쓴 의료비를 넣는 연말정산 때 3%·15% 기준이 바뀌었는지는 그때 국세청 안내로 다시 보셔야 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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