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묶음 · 글 7편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것부터 보고, 의료비·교육비·부양가족·월세·청약통장·기부금 공제를 하나씩 셈해 보는 순서예요.
- 1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부터2026년 1월 1일 이후 쓴 돈과 받은 돈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에 자녀 추가분이 붙고, 초등학생 가운데 그해 12월 31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 아이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가고(1~2월에 낸 수강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음), 6세 이하 보육수당 비과세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2026년분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은 아직 공지가 없어요.
- 2총급여 4천만 원에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120만 원을 넘은 부분부터 세요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은 금액만 공제 대상이고, 그 15%를 세금에서 빼요(국세청). 총급여 4천만 원이면 문턱이 120만 원이라 65세 이상 부모님 의료비 300만 원은 180만 원 × 15% = 27만 원으로 셈돼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고 셉니다.
- 3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 원에 장학금 3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낸 500만 원으로 세요근로자가 대학생 자녀를 위해 낸 등록금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15%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장학금으로 등록금이 감면됐다면 감면액을 뺀 실제 납부금액만 셉니다(국세상담센터 문답). 등록금 800만 원·장학금 300만 원 사례를 한 단계씩 따라가고, 대학원생 자녀와 부모가 대신 갚은 학자금 대출이 왜 빠지는지 적었어요.
- 4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연말정산은 60세인데 근로장려금은 왜 70세일까연말정산 기본공제는 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모님을 넣을 수 있고, 따로 살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정부24 안내)이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 5월세 60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한 줄씩 세어 보기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면 낸 월세(연 1,000만 원까지)의 15% 또는 17%를 세액에서 빼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예요. 월 60만 원, 총급여 5,000만 원을 예로 한 줄씩 셈했어요.
- 6청약통장 소득공제 확인 목록, 총급여 7천만 원·무주택 세대·세대주나 배우자인지부터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2025년 납입분부터 배우자도)일 때, 연 30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소득에서 빼요(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고,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추징이 있어요.
- 7고향사랑기부 20만 원을 내면 세금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2026년 공제율로 세어 보기2026년 기부금부터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4%로 바뀌었어요. 이 공제율로 이 글에서 셈하면 20만 원의 세액공제는 14만 4천 원인데, 정부가 발표한 금액이 아니고 국세청 안내는 숫자를 다르게 적고 있어요.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16.5%(특별재난지역은 33%)이고,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가 덜 들어갈 수 있으며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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