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묶음 · 글 8편
국민연금, 받기 전과 받는 동안
몇 살부터 받는지에서 시작해 늦춰 받기, 일하면서 받을 때 줄어드는 경우, 가족에게 넘어가는 연금까지 이어 읽는 순서예요.
- 1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3년생부터 1969년생 이후까지 출생연도 판별표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 나이는 태어난 해로 정해져요. 1953~1956년생 61세부터 한 살씩 늘어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고, 조기노령연금은 각 구간에서 5년 앞이에요(국민연금공단). 나이가 돼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대상이 아니에요.
- 2국민연금 연기연금,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더하는 셈을 월 100만 원으로 따라가 본 표노령연금은 지급 나이부터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고, 늦춘 1년마다 7.2%(한 달 0.6%)를 더해요(국민연금공단). 전부가 아니라 50~90%만 늦추는 것도 돼요.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늦춘 기간별 금액을 셈했어요. 물가에 따른 조정은 셈에 넣지 않았어요.
- 3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볼 것과 65세 생일 전날 기한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은 60세가 된 뒤 65세가 될 때(65세 생일 전날)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기간을 이어 갈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해요.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았거나 노령연금을 받는 중이면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임의가입과 무엇이 다른지 표로 나눴어요.
- 4출산크레딧 첫째 12개월, 군복무크레딧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뒤부터예요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거나 입양된 자녀부터 첫째도 12개월을 넣어 주고, 군복무크레딧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넣어 줘요. 그 전에 낳았거나 전역했다면 거슬러 적용되지 않아요.
- 5연봉 7,200만 원 받으며 국민연금도 받으면 깎일까? 2026년 6월부터 바뀐 감액 기준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해 번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깎이는데, 2026년 6월 17일부터는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만 깎여요. 본문 예시인 연봉 7,200만 원 64세(소득월액 488만 7,500원)는 이 기준 아래라 감액이 없고, 지급 연령 전에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일을 하면 깎이는 대신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기준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 6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2026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월 524,550원을 넘을 때부터 줄어들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아예 대상이 아니고, 국민연금 때문에 줄더라도 연계감액만으로는 174,85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 7국민연금 받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의 유족연금, 가정한 사례 하나로 따라가 보기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 1순위예요. 금액은 사망한 사람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고, 수급권이 생긴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국민연금공단). 배우자 몫에는 3년 뒤 멈추는 규정이 있는데,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월급 총액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을 합해 일한 달 수로 나눈 금액이 2026년 기준 3,193,511원을 넘는 경우가 아니면 이 규정으로는 멈추지 않아요(국민연금법 제76조, 공단).
- 8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 5년과 내 나이를 포함한 요건 넷부터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본인의 지급 나이 도달이 다 맞아야 청구 대상이 돼요(국민연금공단). 금액은 전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몫의 절반이고, 요건을 다 갖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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