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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볼 것과 65세 생일 전날 기한

2026년 10월 22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국민연금, 받기 전과 받는 동안 · 3/8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볼 것과 65세 생일 전날 기한 대표 그림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의무가입이 끝나요. 그때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더 늘리고 싶다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해요. 공단이 적은 기한은 "65세에 달할 때"까지이고, 65세 생일 전날을 뜻해요. 60세가 됐을 때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이 신청은 할 수 없어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주도록 정해져 있어요(국민연금법 제61조). 10년이 안 된 채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는데(같은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의 처리(나중에 반납하는 제도 등)는 공단 FAQ에 따로 있으니, 고르기 전에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남은 2년, 곧 24개월을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는 셈이에요.

60세가 된 뒤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노령연금을 받는 중이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 65세 생일 전날까지 60세 61 62 63 64 65세 가로 길이는 나이에 맞춰 대략 그렸어요
신청 기한과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에서 옮겼어요. 전액 미납·전액 납부예외인 사람도 대상이 아닌데, 그림에는 넣지 않고 아래 목록에 적었어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이름은 비슷해도 다른 문이에요

구분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누가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소득 없는 배우자, 27세 미만 무소득자 등)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나이60세 전60세가 된 뒤 65세가 될 때까지
언제 신청원할 때65세 생일 전날까지 원할 때 수시로
60세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해당 없음신청 대상 아님

두 갈래의 정의는 공단 가입유형 안내와 임의계속가입 안내가 서로 맞아요. 임의가입의 보험료나 탈퇴 조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보험료는 어느 갈래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셋으로 나눠 안내해요.

갈래보험료 기준(공단 안내)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기준소득월액의 9.5%(2026년)를 본인이 전부 부담
지역임의계속가입자본인이 신고한 소득, 또는 공단이 정한 신고권장소득월액
기타임의계속가입자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 이상으로, 2026년 4월부터 약 101만 3천 원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 주던 때와 달리 전부 본인 몫이에요.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가 적은 "9 → 13%, 0.5%p씩 8년간 인상" 일정에 따라 2026년 9.5%, 2027년 10.0%로 오르고, 그 뒤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0%가 돼요.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24개월을 채운다고 셈해 보면, 2026년 율로 12개월(101만 3천 원 × 9.5% = 9만 6,235원씩)과 2027년 율로 12개월(101만 3천 원 × 10.0% = 10만 1,300원씩)을 더해 약 237만 원이에요. 중위수가 그대로라고 가정한 셈이고, 중위수는 해마다 4월에 바뀌어요. 공단 페이지에 지역·기타 갈래의 보험료율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같은 율을 넣어 본 것이니, 정확한 고지액은 신청할 때 공단에서 받으세요.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했다가 끝나는 경우

사망,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탈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내지 않은 경우(직권 탈퇴)에 자격을 잃어요(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예전에는 이 기준이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늘었다고 공단이 알렸어요(공단 보도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2024년 2월). 개정 조문과 정확한 시행일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 창구와 같이 볼 것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 본인 확인이 되면 전화로도 돼요. 공단 누리집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받고, 문의는 1355예요.

60세 전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도 있어요. 공단 추납 안내는 신청 자격에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을 넣어 두었어요. 그 빈 기간이 추납 대상인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출산·군복무로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크레딧은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에, 연금을 받으면서 일해 번 소득으로 연금이 깎이는 기준은 일하면서 받는 노령연금에 정리해 두었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3/8

국민연금, 받기 전과 받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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