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의무가입이 끝나요. 그때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더 늘리고 싶다면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이 안내해요. 공단이 적은 기한은 "65세에 달할 때"까지이고, 65세 생일 전날을 뜻해요. 60세가 됐을 때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이 신청은 할 수 없어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주도록 정해져 있어요(국민연금법 제61조). 10년이 안 된 채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는데(같은 법 제77조),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의 처리(나중에 반납하는 제도 등)는 공단 FAQ에 따로 있으니, 고르기 전에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가입기간이 8년이라면 남은 2년, 곧 24개월을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우는 셈이에요.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이름은 비슷해도 다른 문이에요
| 구분 | 임의가입 | 임의계속가입 |
|---|---|---|
| 누가 | 사업장·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소득 없는 배우자, 27세 미만 무소득자 등) |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 |
| 나이 | 60세 전 | 60세가 된 뒤 65세가 될 때까지 |
| 언제 신청 | 원할 때 | 65세 생일 전날까지 원할 때 수시로 |
| 60세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 해당 없음 | 신청 대상 아님 |
두 갈래의 정의는 공단 가입유형 안내와 임의계속가입 안내가 서로 맞아요. 임의가입의 보험료나 탈퇴 조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보험료는 어느 갈래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셋으로 나눠 안내해요.
| 갈래 | 보험료 기준(공단 안내) |
|---|---|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의 9.5%(2026년)를 본인이 전부 부담 |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 본인이 신고한 소득, 또는 공단이 정한 신고권장소득월액 |
|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기준소득월액을 중위수 이상으로, 2026년 4월부터 약 101만 3천 원 |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 주던 때와 달리 전부 본인 몫이에요. 보험료율은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Q&A가 적은 "9 → 13%, 0.5%p씩 8년간 인상" 일정에 따라 2026년 9.5%, 2027년 10.0%로 오르고, 그 뒤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0%가 돼요.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24개월을 채운다고 셈해 보면, 2026년 율로 12개월(101만 3천 원 × 9.5% = 9만 6,235원씩)과 2027년 율로 12개월(101만 3천 원 × 10.0% = 10만 1,300원씩)을 더해 약 237만 원이에요. 중위수가 그대로라고 가정한 셈이고, 중위수는 해마다 4월에 바뀌어요. 공단 페이지에 지역·기타 갈래의 보험료율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같은 율을 넣어 본 것이니, 정확한 고지액은 신청할 때 공단에서 받으세요.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 65세가 된 사람
-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 보험료를 전부 안 냈거나 전부 납부예외였던 사람. 미납분을 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가입했다가 끝나는 경우
사망,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 탈퇴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내지 않은 경우(직권 탈퇴)에 자격을 잃어요(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예전에는 이 기준이 3개월이었는데 6개월로 늘었다고 공단이 알렸어요(공단 보도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상실 기준 완화", 2024년 2월). 개정 조문과 정확한 시행일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신청 창구와 같이 볼 것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고, 본인 확인이 되면 전화로도 돼요. 공단 누리집과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받고, 문의는 1355예요.
60세 전에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추납)도 있어요. 공단 추납 안내는 신청 자격에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을 넣어 두었어요. 그 빈 기간이 추납 대상인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출산·군복무로 가입기간을 더해 주는 크레딧은 출산크레딧·군복무크레딧에, 연금을 받으면서 일해 번 소득으로 연금이 깎이는 기준은 일하면서 받는 노령연금에 정리해 두었어요.
근거
- 보건복지부 · 연금개혁 Q&A(보험료율 9 → 13%, 0.5%p씩 8년간 인상)
- 국민연금공단 · 임의계속가입
- 국민연금공단 · 가입유형
- 국민연금공단 · 자주 묻는 질문
- 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추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