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이 답하는 질문은 하나예요.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느냐.
아래 네 가지가 다 맞으면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요건이 돼요(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하나라도 빠지면 아직 대상이 아니에요.
-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가운데 나와 혼인한 기간이 5년 이상
- 이혼했음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 나도 출생연도별 지급 나이가 됐음(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얼마를 나누나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 가운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절반이에요. 전 배우자가 받는 연금 전체의 절반이 아니에요. 혼인기간 몫이 얼마인지는 공단이 가입 이력으로 셈하는 거라, 이 글에서 금액 예시는 들지 않았어요.
분할연금을 받을 사유가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생겼다면, 두 사람이 협의하거나 법원 재판으로 나누는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정한 비율은 비율을 청구 전에 정했든 뒤에 정했든 분할연금을 청구한 날부터 9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는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혼인기간에서 빠지는 기간
혼인신고가 돼 있어도 실제로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5년을 셀 때 빠져요. 공단이 든 것은 이래요.
- 실종선고를 받은 기간
-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 당사자끼리 합의한 기간
- 법원이 정한 기간
오래 따로 살았다면 5년이 넘는지부터 다시 세 봐야 해요.
미리 청구하는 경우
이혼할 때 아직 지급 나이가 안 됐어도, 이혼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이면 미리 청구해 둘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966년생이 58세에 이혼했다면 지급 나이 64세까지 6년이 남아요. 이혼 뒤 3년 안에 선청구해 두면, 64세가 되고 전 배우자도 노령연금 수급권이 있어 넷을 다 갖춘 뒤, 그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돼요. 이 예시의 나이는 이 글이 정한 가정이에요.
선청구를 안 했다면 넷을 다 갖춘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면 돼요. 그 5년이 지나면 받지 못해요.
대상이 아닌 경우
- 혼인기간이 5년이 안 되는 경우(빠지는 기간을 뺀 뒤 기준)
- 전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는 경우.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기지 않아요
- 넷을 다 갖춘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청구 서류
분할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예금계좌가 기본이에요. 혼인기간이나 나누는 비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걸 입증하는 서류가 더 필요해요.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예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 전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사망하면, 또 내가 재혼하면 분할연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공단 분할연금 안내에 없었어요. 1355에 물어보셔야 해요.
-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과 분할연금이 어떻게 엮이는지는 법률 상담 영역이라 쓰지 않았어요.
분할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에도 영향이 있어요.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걸어요. 셈하는 방법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글에 있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