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1순위예요. 금액은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이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요(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조건이 여러 겹이라 사례 하나로 차례차례 짚어 볼게요. 아래 부부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설명하려고 정한 가정이에요.
| 가정 | 내용 |
|---|---|
| 남편 | 1962년생. 63세가 된 2025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다가 2026년에 사망. 가입기간 22년 |
| 아내 | 1970년생. 2026년에 56세가 되는 해. 장애 없음. 일을 하는지는 아래에서 두 갈래로 나눠 봐요 |
| 자녀 | 둘, 모두 25세 이상이고 장애 없음 |
남편이 유족연금이 나오는 사람인지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했다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 나와요(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국민연금법 제72조).
- 노령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사람
- 사망 전 5년 가운데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이 줄로는 해당하지 않아요
체납 3년 단서는 맨 아래 줄에만 붙어 있어요. 이 사례의 남편은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라 맨 위 줄에 들어요.
누가 받는지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등,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가 1969년생 이후는 65세), 손자녀, 조부모 순이에요. 가장 앞 순위만 받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나눠요. 이 사례에서는 아내가 1순위라 아내 혼자 받는 사람이 돼요. 자녀는 25세 이상이라 애초에 자녀 순위 조건에도 들지 않아요.
얼마가 되는지
남편의 가입기간이 22년이니 지급률은 60%예요. 문제는 기본연금액이 사람마다 달라 공단 조회로만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본연금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하고 비율만 돈으로 바꿔 보면 이래요.
| 남편 가입기간 | 지급률 | 기본연금액 100만 원 가정 |
|---|---|---|
| 10년 미만 | 40% | 40만 원 + 부양가족연금액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50% | 50만 원 + 부양가족연금액 |
| 20년 이상(이 사례) | 60% | 60만 원 + 부양가족연금액 |
100만 원과 오른쪽 칸 금액은 이 글이 비율을 보여 주려고 셈한 값이에요. 아내가 실제로 받을 금액이 아니에요.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도 있어요.
3년 뒤에 멈추는지는 일을 하느냐로 갈려요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에는 멈추는 규정이 있어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을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멈추는 거예요. 55세는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가서 1969년생 이후는 60세예요.
그런데 이 규정에는 예외가 셋 있고, 하나라도 맞으면 멈추지 않아요(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 공단 유족연금 안내).
- 배우자 본인이 장애등급 1·2급이거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 25세 미만 자녀나, 그런 장애상태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마지막 줄의 "소득이 있는 업무"를 공단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평균보다 많은 경우로 안내해요. 2026년 기준 금액은 3,193,511원이에요. 이렇게 셈한 금액이 기준을 넘을 때만 이 규정으로 멈추고, 넘지 않으면 3년이 지나도 이 규정으로는 멈추지 않아요.
1970년생 아내에게 두 갈래로 대 보면 이래요.
-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월급 총액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을 합해 일한 달 수로 나눈 금액이 2026년 기준 3,193,511원을 넘는 경우가 아님: 이 규정으로는 멈추지 않아요.
- 그 금액이 기준을 넘는 경우: 2026년부터 3년을 받고, 59세가 되는 2029년 무렵 멈췄다가 60세가 되는 2030년 무렵 다시 나오는 셈이에요.
둘째 갈래의 몇 월에 멈추고 몇 월에 다시 나오는지는 사망일과 생일에 따라 달라서 해 단위로만 셈했어요. 일을 하다 그만두거나 새로 시작하면 어느 갈래인지가 바뀔 수 있는데, 그때 언제부터 다시 나오거나 멈추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청구할 때 내는 것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돌아가신 분의 폐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예금계좌
같은 사망으로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받으면 유족연금은 절반만 나와요.
상속 절차를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 뒤 재산 조회 글에 있어요. 그 글은 유족연금을 다루지 않아서 이 글과 나눠 읽으시면 돼요.
이 사례에서 뺀 것과 모르는 것
- 이 글은 3년 뒤 멈추는 규정만 따졌어요. 다른 사유로 받을 권리가 끝나는 경우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 아내 본인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 두 연금이 겹치면 어떻게 고르고 얼마가 더해지는지는 이번에 원문을 보지 못해 사례에서 뺐어요.
-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나오는 사망일시금은 공단 유족연금 안내에 따로 설명이 없어 다루지 않았어요.
- 사망한 날이 다른 공적연금 가입기간이었거나 국적상실·국외이주 기간이었다면 유족연금 대신 일시금이라는 설명은 검색 결과 요약으로만 봤어요.
- "소득이 있는 업무"를 정한 시행령 조문은 열어 보지 못했어요. 기준과 금액은 공단 안내를 따랐어요.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기초연금법 제5조가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을 노령연금·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족연금만 받는 사람은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에서 셈하는 쪽으로 읽혀요. 자세한 건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글에 있어요. 유족연금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이에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