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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의 유족연금, 가정한 사례 하나로 따라가 보기

2026년 10월 23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국민연금, 받기 전과 받는 동안 · 7/8

국민연금 받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의 유족연금, 가정한 사례 하나로 따라가 보기 대표 그림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1순위예요. 금액은 돌아가신 분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이고, 여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끝나요(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조건이 여러 겹이라 사례 하나로 차례차례 짚어 볼게요. 아래 부부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 설명하려고 정한 가정이에요.

가정내용
남편1962년생. 63세가 된 2025년부터 노령연금을 받다가 2026년에 사망. 가입기간 22년
아내1970년생. 2026년에 56세가 되는 해. 장애 없음. 일을 하는지는 아래에서 두 갈래로 나눠 봐요
자녀둘, 모두 25세 이상이고 장애 없음

남편이 유족연금이 나오는 사람인지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했다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이 나와요(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 국민연금법 제72조).

체납 3년 단서는 맨 아래 줄에만 붙어 있어요. 이 사례의 남편은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라 맨 위 줄에 들어요.

누가 받는지

순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등,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가 1969년생 이후는 65세), 손자녀, 조부모 순이에요. 가장 앞 순위만 받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나눠요. 이 사례에서는 아내가 1순위라 아내 혼자 받는 사람이 돼요. 자녀는 25세 이상이라 애초에 자녀 순위 조건에도 들지 않아요.

얼마가 되는지

남편의 가입기간이 22년이니 지급률은 60%예요. 문제는 기본연금액이 사람마다 달라 공단 조회로만 알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기본연금액을 100만 원으로 가정하고 비율만 돈으로 바꿔 보면 이래요.

남편 가입기간지급률기본연금액 100만 원 가정
10년 미만40%40만 원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50%50만 원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이 사례)60%60만 원 + 부양가족연금액

100만 원과 오른쪽 칸 금액은 이 글이 비율을 보여 주려고 셈한 값이에요. 아내가 실제로 받을 금액이 아니에요.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도 있어요.

3년 뒤에 멈추는지는 일을 하느냐로 갈려요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에는 멈추는 규정이 있어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을 받은 뒤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을 멈추는 거예요. 55세는 출생연도에 따라 올라가서 1969년생 이후는 60세예요.

그런데 이 규정에는 예외가 셋 있고, 하나라도 맞으면 멈추지 않아요(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 공단 유족연금 안내).

마지막 줄의 "소득이 있는 업무"를 공단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전체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평균보다 많은 경우로 안내해요. 2026년 기준 금액은 3,193,511원이에요. 이렇게 셈한 금액이 기준을 넘을 때만 이 규정으로 멈추고, 넘지 않으면 3년이 지나도 이 규정으로는 멈추지 않아요.

1970년생 아내에게 두 갈래로 대 보면 이래요.

둘째 갈래의 몇 월에 멈추고 몇 월에 다시 나오는지는 사망일과 생일에 따라 달라서 해 단위로만 셈했어요. 일을 하다 그만두거나 새로 시작하면 어느 갈래인지가 바뀔 수 있는데, 그때 언제부터 다시 나오거나 멈추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1970년생 아내의 경우(가정한 사례, 해 단위로 셈함) 소득 기준(본문 참고)을 넘지 않으면 이 규정으로는 멈추지 않음 소득 기준을 넘으면 3년 지급 멈춤 다시 지급 202656세·사망 2027 2028 202959세 203060세 2031 본인 장애나 25세 미만·장애 자녀 부양에 해당해도 이 규정으로는 멈추지 않아요
3년 지급 뒤 55세(1969년생 이후 60세)까지 멈추는 규정과 예외 셋은 국민연금법 제76조 제1항과 국민연금공단 유족연금 안내에서, 소득 기준(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월급 총액이 아니라 세법상 소득금액)을 합해 일한 달 수로 나눈 금액, 2026년 기준 3,193,511원)은 공단 안내에서 옮겼어요. 2029년·2030년과 59세·60세는 가정한 사례에 규정을 대 보고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청구할 때 내는 것

같은 사망으로 산업재해 유족급여를 받으면 유족연금은 절반만 나와요.

상속 절차를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 뒤 재산 조회 글에 있어요. 그 글은 유족연금을 다루지 않아서 이 글과 나눠 읽으시면 돼요.

이 사례에서 뺀 것과 모르는 것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기초연금법 제5조가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을 노령연금·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족연금만 받는 사람은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에서 셈하는 쪽으로 읽혀요. 자세한 건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글에 있어요. 유족연금 청구 기한은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이에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7/8

국민연금, 받기 전과 받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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