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머문 기간이 60일 이상 이어지면 기초연금 지급이 멈춰요. 장애인연금도 똑같이 60일이 기준이에요. 60일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날이 속한 달까지 연금이 나오지 않아요(기초연금법 제16조, 장애인연금법 제13조·제15조). 여행이 아니라 외국으로 아예 이주하면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받을 자격 자체가 없어져요.
60일을 달력에 옮긴 예
두 법 모두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정지 사유가 생긴 날로 봐요. 1월 10일에 출국해 5월 20일에 돌아온 경우를 달력에 옮기면 아래처럼 돼요.
이 예시에서 2월과 3월분은 그대로 나와요. 60일이 된 3월의 다음 달인 4월분부터 멈추고, 돌아온 5월분까지 나오지 않아요. 6월분부터 다시 지급돼요. 반대로 60일이 되기 전에 돌아오면 정지 사유가 생기지 않아요.
정부24에 적힌 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고액은 월 34만 9,700원이라, 위 예시처럼 두 달이 멈추면 계산하면 최대 69만 9,400원이 빠져요. 장애인연금도 기초급여 월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가 더해지는 구조라 멈추는 달만큼 그대로 줄어요.
법은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라고만 적었어요. 해외에 머무는 중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면 60일을 처음부터 다시 세는지, 이어서 세는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여러 번 오가는 일정이라면 출국 전에 주민센터에 날짜를 보여 주고 물어보세요.
두 연금, 같은 점과 다른 점
| 구분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
| 대상(2026년, 정부24) |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 원·부부 224만 원 이하 |
| 국외 체류로 멈추는 기준 | 60일 이상 지속, 60일이 되는 날이 사유 발생일 | 같음 |
| 멈추는 기간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끝난 달까지 | 같음. 사유 발생일과 끝난 날이 같은 달이면 멈추지 않는다고 법에 따로 적혀 있음 |
|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 | 국적 상실, 국외로 이주한 때(제17조) | 국적 상실,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제15조 제1항) |
| 돌아온 뒤 신고 | 정지 사유가 끝나면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제18조) | 법 제16조 신고 항목에 정지 사유 종료가 따로 적혀 있지 않음 |
| 멈춰야 할 기간에 받은 돈 | 환수(제19조 제1항 제2호) | 잘못 지급된 경우로 환수될 수 있음(제17조) |
장애인연금 쪽 신고 의무에 귀국이 없다고 해서 그냥 두면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시 지급되는 절차는 법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돌아온 뒤 주민센터에 지급 재개를 물어보세요.
자격이 없어지는 줄도 문구가 조금 달라요. 기초연금법은 "국외로 이주한 때", 장애인연금법은 "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라고 적었어요. 장애인연금 쪽은 이주 목적의 출국 자체가 소멸 사유로 적혀 있어요. 장애인연금법은 국외 체류 등으로 지급을 정지할 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해 두었으니(제15조 제3항), 통지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게 되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모두 수급자를 조사할 때 출입국 사실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잊어도 체류 기록은 남고, 멈췄어야 할 달에 이미 연금이 들어왔다면 나중에 돌려내야 해요. 기초연금은 앞으로 받을 연금에서 상계해 갚게 할 수도 있어요(제19조 제2항). 환수 절차와 이의신청은 환수 안내에 정리했어요.
국외 체류만 신고 대상인 건 아니에요. 기초연금법 제18조는 수급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기준 이상 바뀐 경우, 결혼·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도 3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하라고 정해요. 해외에 있는 자녀 집에 가 있는 동안 국내 집을 처분하는 일이 겹치면 정지와 소득 변동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으니, 귀국 신고 때 같이 말하는 편이 나아요. 장애인연금은 소득·재산 변동과 결혼·이혼이 신고 항목에 들어 있어요(제16조).
긴 체류가 정해졌다면 떠나기 전에 주민센터에 체류 예정 기간을 말하고, 언제부터 멈추고 돌아와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물어 두면 나중에 환수로 엉킬 일이 줄어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같이 받는다면 두 연금이 같은 달에 멈추는지도 그때 함께 물어보세요. 이주처럼 돌아올 계획이 없는 경우는 정지가 아니라 수급권 상실이라, 다시 받으려면 귀국 뒤 처음부터 신청해야 할 수 있어요.
둘 다 받는 사람은 함께 멈출 수 있어요
65세가 넘은 중증장애인은 두 연금이 겹칠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법 제6조 제5항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주지 않는다고 정해서, 이런 분은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같이 받는 구조예요. 국외 체류 60일 기준이 두 법에 똑같이 들어 있어서, 해외에 오래 머물면 두 연금이 함께 멈출 가능성이 커요. 연금별 금액과 선정기준은 기초연금 안내와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차이에 있고, 신청 창구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서비스 안내에 있어요. 두 연금이 같은 달에 함께 멈추는지는 조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아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4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시행 2025-10-0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장애인연금법 제6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시행 2025-10-01)
- 정부24 · 기초연금(최종수정 2026-08-14)
- 정부24 · 장애인연금(최종수정 2026-08-11)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