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는 장애 정도로 갈려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면 장애인연금, 중증이 아닌(경증) 장애인이면 장애수당 쪽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제도의 대상에 동시에 드는 구조가 아니에요. 소득 문턱도 크게 달라서,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40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야 해요(2026년 기준).
한 표로 보는 차이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
|---|---|---|
| 장애 정도 | 중증(종전 1급, 2급, 3급 중복) |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종전 3~6급) |
| 나이 | 18세 이상 | 18세 이상(18~20세 학생은 제외) |
|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 단독 140만 원, 부부 224만 원 이하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 월 금액 | 기초급여 최고 34만 9,700원 + 부가급여 | 6만 원(보장시설 수급자는 3만 원) |
| 혜택콕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금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정부24 안내를 맞춰 본 값이에요. 기초급여는 해마다 물가를 반영해 오르고, 올해는 지난해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어요.
내가 어느 쪽인지 갈라 보기
여기서 말하는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이 정한 중증장애인이에요. 정부24 안내는 종전 등급으로 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 해당한다고 풀어 적고 있어요. 종전 3급 단일 장애인은 장애수당 쪽에 들어가요. 내 장애 정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쪽은 두 제도의 문턱이 정말 달라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를 목표로 해마다 정해져서, 혼자 사는 중증장애인이 일을 하거나 재산이 조금 있어도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장애수당은 수급자·차상위라는 자격 자체가 조건이라, 이 자격이 없으면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받을 수 있나
한 사람 기준으로는 둘 중 하나예요. 대상이 장애 정도로 나뉘어 있어서 중증이면 연금, 경증이면 수당이에요. 대신 장애인연금 안에는 기초급여와 별도로 부가급여라는 몫이 있어요. 보건복지부는 이를 장애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급여라고 설명해요. 2026년 부가급여는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9만 원이고, 그래서 연금 최대액이 월 43만 9,700원이 돼요.
헷갈리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18~20세 학생 중증장애인이에요. 장애아동수당은 18~20세라도 고등학교 등에 다니면 대상에 넣지만,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는 빼요. 같은 나이에 연금과 아동수당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수급 유형마다 달라 129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나아요.
부부가 둘 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으면 각자 기초급여에서 20%씩 깎여요. 부가급여에는 이 감액이 붙지 않아요.
65세가 되면, 그리고 지자체 몫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나오고, 그 뒤에는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요. 부가급여는 나이와 수급 유형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니 65세가 다가오면 담당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쪽 기준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읽는 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국가 수당 위에 지자체가 얹는 몫도 있어요. 혜택콕 데이터에는 대전시 장애인연금지원(추가)처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에게 연금 외에 더 주는 사업, 경기도 도비 장애수당, 세종시 부부장애수당 같은 사업이 따로 올라 있어요. 금액과 대상은 사업마다 다르니 각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두 제도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내 나이와 지역을 넣고 장애인 대상 혜택을 나에게 맞는 혜택에서 걸러 보세요.
근거
- 보건복지부 ·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2026-01-05)
-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개요
- 정책브리핑 · 장애인연금 2.1% 인상…1월부터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 정부24 · 장애인연금(보건복지부)
- 정부24 · 장애수당(보건복지부)
- 정부24 · 장애아동수당(보건복지부)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