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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장애아동수당(전국) 한눈에 보기. 누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엇을: 중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9만 원. 언제까지: 상시신청. 어디서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문의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장애아동수당 신청 순서. 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3. 장애 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을 함께 냅니다
장애아동수당 자세한 조건. 받을 수 있는 사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면 포함,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3급 중복 장애), 경증은 그 외 장애인. 받는 것: 중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9만 원 / 경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11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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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18세 미만 등록장애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3만원~22만원 장애아동수당을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해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가요?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가요(18~20세 재학생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포함)?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가요?
  •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을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면 포함,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3급 중복 장애), 경증은 그 외 장애인

받는 것

  • 중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9만 원
  • 경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11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신청 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3. 장애 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을 함께 냅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어려운 낱말 풀이 (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0~17세중위소득 0~50%장애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사업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근거 법령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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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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