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신청 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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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18세 미만 등록장애 아동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 3만원~22만원 장애아동수당을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해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가요?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가요(18~20세 재학생은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포함)?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가요?
-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 사본을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중증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이에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18~20세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면 포함,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제외)
-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3급 중복 장애), 경증은 그 외 장애인
받는 것
- 중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22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17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9만 원
- 경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 11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월 11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 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냅니다
- 장애 아동 명의의 통장 사본을 함께 냅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어려운 낱말 풀이 (2)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9만 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 : 3만 원/월
사업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생활 안정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구비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50조의0, 제0항)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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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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