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랩
그 밖의 혜택보건복지부보육·교육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8~64세중위소득 0~50%장애인기타(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선정 기준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무엇을 받나요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문의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