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나도 해당될 수 있는 다른 혜택
전화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 준비할 서류 통장 사본(주민센터에서 행복이음으로 계좌 확인이 되면 필요 없어요), 영수증
-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이나 재판정 때 낸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주민센터에 신청해 돌려받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내가 해당될까? 하나씩 답해 보세요
- 신규 등록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인가요?
- 재판정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인가요?
- 진단서를 뗀 날이나 장애정도 결정일에 수급자·차상위 자격이 있었나요?
- 진단서나 검사 영수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할 수 있나요?
모두 "예"여도 최종 결정은 담당 기관이 해요.
이런 분께 해당될 수 있어요 장애인 재판정을 앞두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떼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받을 수 있는 사람
- 신규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진단서 발급일이나 장애정도 결정일에 수급자·차상위 자격이어야 해요(심사가 끝난 뒤 수급자가 된 경우는 안 돼요)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은 제외예요
- 직권 재판정이면 수급자·차상위가 아닌 일반인도 대상이에요
받는 것
- 진단서 발급비: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4만 원, 그 외 장애 1만 5천 원 한도
- 검사비: 10만원 범위 안에서 실제 낸 비용
- 영수증을 확인해 본인이 낸 금액만 지급해요
신청 방법
-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통장 사본과 영수증을 내고 신청합니다(상시 신청)
필요한 서류
- 통장 사본(주민센터에서 행복이음으로 계좌 확인이 되면 필요 없어요)
- 영수증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비슷한 혜택과 다른 점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은 명절에 주는 위문금이고, 이 혜택은 장애인 등록·재판정에 든 진단서와 검사 비용을 돌려줘요.
어려운 낱말 풀이 (2)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의료비·집세·교육비 지원(급여)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줄여서 "수급자"라고도 해요.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집이에요. 수급자 바로 위 단계라서 "차상위"라고 불러요.
정부24 공식 안내를 쉬운 말로 옮겨 정리했어요. 금액·기한·자격 숫자는 2026-10-17에 원문과 하나씩 맞대어 봤고, 원문이 바뀌면 다시 맞춥니다. 아래에 공고 원문이 그대로 있어요.
공고 원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 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사업 목적
1. 장애인등록진단서 발급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 받는 등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2. 장애등록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직권재판정 대상자(소득 무관) 위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등록 외국인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담당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영수증을 확인하여 본인이 납부한 금액만을 지급함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0, 제0항)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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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신청 마감
공고에 적힌 신청 기간이 이달 안에 끝나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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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7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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