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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장애인현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무엇을 받나요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