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생활비·주거보건복지부주거·자립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0~50%장애인서비스(돌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방문신청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시·군·구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