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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혜택보건복지부보육·교육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0~17세중위소득 0~50%, 51~75%, 76~100%, 101~200%장애인서비스(돌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무엇을 받나요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신청 기간상시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그 밖의 혜택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