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는 크게 둘이에요. 형편이 바뀌었거나 자격이 없는데 지급돼 더 받은 돈을 돌려주는 반환,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돈을 거둬들이는 환수예요. 반환은 이미 써 버렸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지만, 부정수급은 환수에 더해 형사처벌 조항이 있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도 있어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환수·반환은 통지에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주게 되어 있어요.
반환과 환수는 출발점이 달라요
반환은 받는 사람의 잘못이 없어도 생겨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는 급여가 바뀌거나 정지·중지되면서 이미 준 급여 중 더 준 몫이 생기면 보장기관이 즉시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정해요. 같은 조 단서는 이미 소비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적어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 제2항도 수급권이 없는 사람에게 주었거나 변경·중지로 더 준 경우를 같은 틀로 다뤄요.
환수는 부정한 방법이 있었을 때예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남이 받게 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41조는 부정수급자에게서 징수하는 금액을 원칙적으로 전액으로 해요.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 제1항은 여기에 "신고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를 함께 적었어요. 두 법 모두 부정수급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두었어요(기초생활 제49조, 사회보장급여법 제54조 제3항).
신고하지 않으면 반환이 환수로 바뀔 수 있어요
받는 동안 형편이 바뀌면 알려야 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거주지역, 세대 구성,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뀌거나 소득·재산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면 지체 없이 신고하라고 정해요. 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도 주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근로능력, 다른 급여 수급 이력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하게 해요.
취업해서 월급이 늘었는데 알리지 않고 몇 달 더 받았다면, 단순히 더 받은 돈(반환)으로 끝날지, 신고를 고의로 피한 것(환수)으로 볼지가 갈려요. 어느 쪽인지는 보장기관이 사실관계를 보고 정해요. 바뀐 일이 생기면 바로 주민센터에 알리고, 알린 날짜와 담당자를 적어 두는 편이 나아요.
제재부가금이 붙는 경우와 빼 주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은 법이 직접 꼽은 보조금·보상금·출연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품(공공재정지급금)에 걸리는 법이에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하거나 정해진 용도와 달리 쓰면 행정청은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해야 하고(제8조), 여기에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 해요(제9조).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같은 과실이면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11조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꼽아요. 이자를 뺀 환수 금액이 누적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보훈급여금 등이에요. 또 환수를 위한 사전 통지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돌려주면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않아요(제10조 제1항). 잘못 받은 것을 알았다면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알리는 쪽이 법이 정한 감면 길이에요.
통지를 받은 뒤 할 수 있는 것
- 납부기한 확인: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1조는 환수 사유, 대상, 납부기한, 납부기관, 이의신청 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한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주게 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도 30일 이상의 기한으로 납부를 통지하고, 내지 않으면 다시 30일 이상의 기한으로 독촉하게 해요.
- 이의신청: 환수나 반환 명령도 처분이라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기한과 제출처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 글에 정리했어요.
- 분할 납부: 기초연금은 시행규칙 제13조가 분할 납부를 정해 두었어요. 환수금이 25만 원 이상 50만 원 미만이면 5회,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10회,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20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회, 300만 원 이상 36회 이내이고, 납부기한 안에 신청해야 해요. 3개월 이상 계속 밀리면 한꺼번에 환수될 수 있어요. 다른 사업은 그 사업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따로 볼 자리가 둘 있어요. 기초연금법 제19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이자를 붙여 환수하고, 지급 정지 기간에 나간 돈이나 그 밖에 잘못 나간 돈도 환수하게 해요. 앞으로 받을 기초연금과 환수금을 상계할 수도 있어요. 환수할 권리는 제23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받는 지원끼리 겹치는지는 지원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에서 먼저 확인하고, 다른 사업은 조건으로 혜택 찾기에서 찾아보세요.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제46조·제47조·제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22조·제5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9조·제23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