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탈락이나 감액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기한은 근거 법마다 달라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결정은 이의신청 기한이 90일이고, 따로 정한 법이 없는 처분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이에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낼 수 없어요. 그래서 통지서를 받으면 어느 법에 따른 결정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통지서에서 먼저 볼 것
결정 통지에는 이유가 적혀 있어야 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 제3항은 급여 결정의 요지와 함께 급여의 산출 근거, 급여의 종류·방법, 개시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라고 정해요. 통지는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고,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60일 안에 할 수 있어요(제4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6조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30일·60일을 적고 있어요.
행정심판법 제58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절차와 기간을 알리도록 정해요. 통지서 아래쪽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안내 문단이 있는지, 거기에 기한과 제출처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산출 근거가 이해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소득과 재산이 잡혔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빨라요.
법마다 다른 이의신청 기한
| 근거 | 기한 | 어디에 | 결정까지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교육급여는 시·도교육감 처분이면 교육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 시·군·구가 10일 안에 시·도로 보내고, 시·도지사가 30일 안에 심사 |
| 사회보장급여법 제17조 |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 10일 안에 결정,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연장 |
| 기초연금법 제22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60일)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 행정기본법 제36조 (다른 법에 정함이 없는 처분)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 처분한 행정청에 | 14일 안에 통지, 부득이하면 1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 |
기준이 되는 날이 "통지를 받은 날", "처분을 받은 날", "안 날"로 법마다 다르게 적혀 있다는 점도 눈여겨보세요.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 이의신청 규정이 있으면 그 법을 따르고, 그 법에 없는 사항만 행정기본법을 따르게 해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이라면 행정기본법의 30일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90일을 봐요.
이의신청서에 쓰는 것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10조가 적어야 할 것을 정해 두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2는 시·도지사 결정에 다시 이의를 내는 두 번째 이의신청(법 제40조)에 걸리는 조항이고, 거기서는 "취지" 없이 이의신청의 사유를 적게 해요. 처음 내는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정한 기초생활법 쪽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예: 이미 정리한 재산이 잡혔다, 따로 사는 가족이 가구원으로 들어갔다)
이유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으면 함께 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는 구두로도 이의신청을 받고, 이 경우 접수한 공무원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협조해야 한다고 적어요. 시·도지사의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주거급여·교육급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제40조). 이 두 번째 이의신청에서 둘 이상의 급여를 함께 신청했거나 받고 있다면 선정기준이 가장 낮은 급여를 맡은 부처에 내요(시행령 제38조의2 제2항).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별개
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해요. 이의신청 결과를 받고 나서 행정심판으로 가려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면 되고,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을 세요(제4항).
행정심판은 서면으로 청구하고(행정심판법 제28조), 청구서에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청구의 취지와 이유,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안내했는지를 적어요.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어요. 법 제52조가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청구를 정하고 있고, 온라인행정심판이 그 창구예요.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할 수 있고, 실제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렸다면 그 기간 안에 낸 청구도 기간 안에 낸 것으로 봐요(제27조 제5항·제6항).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낸다고 결과가 바뀐다는 보장은 없어요. 결정이 바뀌는지는 심사하는 기관이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정해요. 기한이 다가오는데 서류가 덜 모였다면 먼저 기한 안에 내고, 보완 서류를 나중에 낼 수 있는지 접수처에 물어보세요.
통지를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업도 함께 알아볼 수 있어요. 비슷한 지원을 겹쳐 받을 수 있는지는 지원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잡혔는지는 소득인정액이란?을 참고하고, 후보 사업은 조건으로 혜택 찾기에서 찾아보세요.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8조·제39조·제4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6조·제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2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3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심판법 제27조·제28조·제52조·제5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온라인행정심판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