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이 지났어도 2025년에 번 소득으로 받는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으로 낼 수 있어요. 마감일은 국세청 안에서도 하루가 갈려요. 국세청 신청 안내는 2026년 6월 2일~12월 1일(화)로,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은 6월 2일~11월 30일(월)로 적었어요. 11월 30일 안에 내면 두 안내를 모두 맞춰요. 홈택스(모바일·PC), ARS(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한 신청대리로 낼 수 있어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에 따라 원래 계산된 금액의 95%만 결정돼요.
마감이 하루 갈리는 이유
법에는 날짜가 아니라 기간이 적혀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2026년 정기신청은 국세청 안내로 6월 1일까지였어요(5월 31일이 일요일이었어요).
날짜가 갈리는 자리는 "신청기간이 끝난 날"을 언제로 보느냐예요. 법이 말하는 신청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고, 소득세법 제70조는 이를 5월 1일~5월 31일로 정했어요.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고 정했어요. 어느 날을 끝난 날로 보느냐에 따라 6개월 뒤가 하루 달라지는데, 이 해석은 국세청이 정할 일이라 이 글에서는 셈하지 않아요. 11월 30일 안에 내는 것이 안전하고, 12월 1일에 낼 수밖에 없다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먼저 확인하세요.
정부24 안내에는 정기신청이 "5월 1일~5월 31일"로 적혀 있고, 올해 국세청 안내는 6월 1일까지였어요.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과 다른 제도예요.
반기신청은 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쓰는 길이에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은 그해 9월 1일~15일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내요. 상반기분은 계산된 금액의 35%를 먼저 받고 나머지는 하반기분에서 정산하는 구조예요(제100조의5 제2항).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은 국세청 안내로 9월 15일에 이미 끝났고, 하반기 소득분은 2027년 3월에 열려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쓸 수 없고 정기신청으로 내야 한다고 국세청은 적었어요.
95%면 얼마나 줄어드나
국세상담센터도 기한 후 신청은 5%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5%만 지급된다고 적었어요. 이 비율이 예전에 달랐는지는 조문 연혁까지 읽지 않아 이 글에 적지 않았어요.
깎인 뒤 금액이 아주 작으면 더 따져야 할 것이 있어요. 제100조의7 제3항은 계산된 금액(감액된 경우 포함)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고 정했어요. 그리고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금액의 30%까지 체납액에 먼저 충당한다고 제100조의8 제4항에 적혀 있어요.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는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고 적었어요. 정기신청분이 9월 말까지 지급되는 것과 달리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따로 셈하는 거예요. 법 조문은 결정과 지급을 나눠서 정했어요. 제100조의7 제1항은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결정하도록 했고, 사정이 있으면 2개월까지 늘릴 수 있어요. 결정한 뒤에는 30일 안에 통지하고 환급해야 해요(제100조의8 제3항).
| 신청한 달 | 결정 기한(연장 전 기준, 계산) |
|---|---|
| 2026년 10월 | 2027년 1월 31일까지 |
| 2026년 11월 | 2027년 2월 28일까지 |
| 2026년 12월 1일 | 2027년 3월 31일까지 |
표는 조문으로 계산한 결정 기한(2개월 연장 전)이고, 결정 뒤 30일 안에 환급하므로 실제 입금은 더 늦을 수 있어요. 이 날짜는 국세청 안내의 "신청일로부터 4개월"과는 셈법이 달라요. 언제 들어올지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보는 편이 알기 쉬워요. 연장되면 늦어질 수 있어요.
내기 전에 확인할 것
- 2025년 소득 기준이에요. 정부24 안내로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은 정부24가 적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에요.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엮여 있어요. 제100조의6 제5항은 기한 후 신고로도 요건을 채울 수 있는 길을 두었는데,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 자녀장려금도 함께 놓쳤다면 같은 기간에 낼 수 있는지와 감액 비율을 국세청에 같이 물어보세요. 이 글은 근로장려금 조문만 확인했어요.
본인이 세상을 떠났다면 상속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제100조의6 제2항). 이번에 놓친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는 길도 있어요. 국세청 안내로는 신청할 때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이후 2년 동안 안내 대상이 될 때 자동으로 신청돼요. 법도 거주자가 동의하면 세무서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같은 조 제11항). 근로장려금 금액과 가구 유형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조건에, 정부24 서비스는 근로·자녀장려금에 있어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정부24 안내로는 이 경우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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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00조의8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8 시행본)
- 국세상담센터 · 자주 묻는 질문(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소득세법 제70조·국세기본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24 · 근로·자녀장려금(2026-04-30 수정)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