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기신청(2025년 소득 기준)에서 근로장려금은 부부가 번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조건에 들어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신청은 해마다 5월 정기신청이 기본이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9월과 3월에 나눠 내는 반기신청을 고를 수 있어요.
가구 유형부터 정해야 기준이 보여요
소득 기준이 셋으로 갈리기 때문에 내가 어느 유형인지가 먼저예요. 유형은 결혼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과 배우자 소득을 같이 봐요.
| 유형 | 어떤 가구인가 |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 |
|---|---|---|---|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위 사람 중 한 명 이상 있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2026년 정기신청 기준이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지난해 아르바이트로 250만 원을 벌었다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로 봐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치고 사실혼은 빠져요.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에는 해당이 없고, 부양자녀 한 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정해져요.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은 다른 숫자예요
공고에 비슷한 말이 두 번 나와서 헷갈리기 쉬워요. 총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에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부부 것을 모두 더한 값이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를 때 써요. 총급여액 등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만 더한 값이고, 얼마를 줄지 계산할 때와 맞벌이 여부를 가를 때 써요.
그래서 예금 이자나 연금이 꽤 있는 가구는 일해서 번 돈이 기준 아래여도 총소득에서 넘칠 수 있어요. 비과세 소득처럼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 소득도 있으니, 내 소득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애매하면 홈택스에 수록된 소득자료부터 보는 편이 빨라요.
재산은 빚을 빼지 않고 더해요
재산 기준일은 신청하는 해의 전년도 6월 1일이에요. 2026년 정기신청이면 2025년 6월 1일에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을 더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아요.
합계가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되더라도 계산된 금액의 50%만 나와요. 자녀장려금도 재산 기준이 같아요.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에 사는 가구라면 감액 구간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한 해 달력으로 보기
정기신청은 지난해 1년 소득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2026년에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았고 정기분은 8월 27일에 나갔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어요.
반기신청은 올해 소득을 반년씩 끊어서 내는 방식이에요. 2026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았고,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 17일에 먼저 주고 나머지는 다음 해 6월에 정산해요. 이미 상반기분을 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 9월을 놓쳤다면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이나 5월 정기신청으로 낼 수 있어요.
정기신청 기간을 넘기면 기한 후 신청이 돼요. 2026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받았고, 이때는 계산된 금액의 95%만 나와요. 혜택콕의 근로·자녀장려금 쪽에 걸린 신청 기간은 공공서비스 데이터의 원문이라, 그해 실제 날짜는 국세청 공고와 맞춰 보세요.
얼마 나올지는 홈택스에서 확인해요
금액은 총급여액 등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오르다가 다시 줄어드는 식으로 계산돼서, 기준 숫자만 보고 짐작하기 어려워요. 홈택스(hometax.go.kr) 장려금 메뉴에서 내 소득자료와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애매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물어보세요. 국세청은 신청을 이유로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지 않으니, 그런 연락은 사칭 주의 안내를 먼저 보세요.
장려금 말고 내 나이·가구 조건에 맞는 다른 지원도 함께 보려면 나에게 맞는 혜택에서 조건을 넣어 걸러 보세요.
근거
- 정책브리핑 · 국세청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2026-04-30)
- 정책브리핑 · 국세청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2026-09-07)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정부24 · 근로·자녀장려금(국세청)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