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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년 10월 19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국민연금, 받기 전과 받는 동안 · 6/8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월 524,550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의 150%가 이 선이에요. 그 아래면 국민연금 때문에 깎이지는 않아요. 넘더라도 국민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몫에는 바닥이 있어서, 계산하면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다만 이것과 따로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가 줄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바짝 붙어 있으면 선정기준액과의 차이만큼만 받게 돼요.

감액을 따지기 전에, 아예 대상이 안 되는 사람

감액은 기초연금 대상이 된 다음 이야기예요. 대상이 되는 단계에서 빠지는 경우가 먼저 있어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의 퇴직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요(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같이 빠져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기간을 이어 붙인 연계퇴직연금도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면 같은 줄에 들어가요. 정부24는 퇴직일시금을 받은 사람처럼 예외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적어 두었어요.

국민연금 자체가 소득으로 잡혀 대상에서 빠지기도 해요.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이라(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기타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더해져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이라, 국민연금이 크고 다른 소득·재산도 있으면 감액 이전에 선을 넘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을 세는 순서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글에 따로 풀어 두었어요.

국민연금이 있어도 연계감액이 없는 사람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을 거는 대상은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래에 해당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걸리지 않고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셈해요(같은 법 제5조 제7항, 제6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부부감액과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은 이 경우에도 따로 걸릴 수 있어서, 부부가 함께 받으면 349,700원씩이 아니라 각각 20%가 줄어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을 함께 받을 권리가 있다면 노령연금 쪽만 놓고 셈해요(시행령 제8조 제2항).

524,550원을 넘으면 이렇게 셈해요

국민연금 월 급여액(2026년, 부양가족연금 제외)0원52.5만69.9만524,550원 이하: 기준연금액 349,700원 그대로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줄 수 있음(874,250원 − 연금액 이상)699,400원 초과: 산정식대로, 연계감액만으로는 최저 174,850원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와 시행령 제10조의 비율에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넣어 계산한 구간이에요. 막대는 국민연금 0원부터 90만 원 남짓까지를 한 눈금으로 그렸어요. 부부감액과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은 이 그림에 넣지 않았어요.

기본 산정식은 기초연금법 제5조 제5항에 있어요.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금액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빼고,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절반, 174,850원)을 더해요.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니, 이 식의 결과는 아무리 작아도 174,850원이에요.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은 흔히 A급여라고 부르는 몫이에요. 국민연금 가운데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기초로 정해지는 부분이고, 시행령 제7조는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1년 길거나 짧을 때마다 5%씩 더하고 빼도록 했어요. 그래서 같은 국민연금 60만 원이라도 가입기간과 소득 이력에 따라 A급여가 달라지고, 기초연금도 달라져요.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구간에는 한 번 더 받쳐 주는 규칙이 있어요. 시행령 제10조는 "기준연금액의 250%에서 국민연금 연금액을 뺀 값"과 위 산정식의 값 중 큰 금액을 주도록 했어요. 국민연금이 월 60만 원이면 하한은 874,250원 − 60만 원 = 274,250원이에요. 산정식 값이 이보다 크면 그 값을 받아요.

부부감액과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

세 가지 감액은 걸리는 이유가 달라서 한 사람에게 겹칠 수 있어요.

감액언제 걸리나얼마나 줄어드나(2026년 금액으로 셈한 값)근거
국민연금 연계감액노령연금·분할연금이 월 524,550원 초과A급여의 3분의 2만큼 줄고 부가연금액을 더함. 연계감액만으로는 최저 174,850원법 제5조·제6조, 시행령 제10조
부부감액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각각 20%. 둘 다 기준연금액이면 1인당 279,760원, 합계 559,520원법 제8조 제1항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만 지급. 그 차이가 34,970원 이하면 34,970원(단독)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선정기준액 근처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기초연금을 줄이는 규칙이에요.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40만 원이면 247만 원과의 차이 7만 원을 받고, 245만 원이면 차이 2만 원이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보다 작아 34,970원을 받는 식이에요. 부부는 기준이 20%로 바뀌어 합계 69,940원이 최저예요(시행령 제11조 제2항).

연계감액을 정확히 셈하려면 내 A급여를 알아야 하는데, 그 값이 국민연금 지급 내역 어디에 나오는지는 자료에서 찾지 못했어요. 국민연금공단(1355)에 물으면 알려 주는 값이에요.

국민연금이 있는 부부라면 연계감액으로 각자 금액을 낸 뒤 20%를 빼고, 그 합이 선에 걸리면 마지막 감액이 붙어요. 세 감액이 이 순서로 겹치니 공단 통지서의 금액은 이 글의 예시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6/8

국민연금, 받기 전과 받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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