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글자
혜택 찾기

조건 읽기

연봉 7,200만 원 받으며 국민연금도 받으면 깎일까? 2026년 6월부터 바뀐 감액 기준

2026년 10월 19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국민연금, 받기 전과 받는 동안 · 5/8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해서 버는 돈이 많으면 연금 일부가 깎여요. 2026년 6월 17일부터는 이 감액이 "소득월액이 A값보다 200만 원 이상 많을 때"만 걸리도록 바뀌었어요. 2026년 금액으로는 소득월액 519만 3,511원 이상이에요. 예전에는 319만 3,511원을 넘기만 해도 깎였으니, 그 사이에 있던 사람은 이제 감액이 없어요. 바뀐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돼서, 2025년 소득 때문에 깎인 돈은 신청하지 않아도 2026년 7월 말부터 돌려준다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했어요.

A값과 소득월액, 두 숫자를 먼저 알아야 해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이에요. 법에서는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셈한 금액이라고 적어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A값을 319만 3,511원으로 밝혔어요.

소득월액은 내 월급 실수령액이 아니에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는 한 해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해서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쓰라고 해요. 근로소득금액은 1년 총급여에서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연봉을 12로 나눈 값보다 조금 작게 나와요.

연봉 7,200만 원을 소득월액으로 바꾸기

이번 셈의 주인공은 가상의 직장인 최 씨예요. 1962년생으로 2026년에 만 64세가 되고, 아내와 둘이 살아요. 국민연금법 제61조는 노령연금을 60세부터 준다고 적고, 2007년 개정 부칙 제8조는 1961~1964년생의 지급 연령에 3세를 더해요. 그래서 최 씨는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고 할게요. 연금을 받으면서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2026년 총급여는 연 7,200만 원이에요. 2026년 기준 숫자로 셈해 볼게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에 못 미치니 바뀐 법으로는 감액이 없어요. 예전 법이었다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구간에 걸려서 5만 원 + (169만 3,989원 − 100만 원) × 10% = 약 11만 9,399원이 매달 깎였을 거예요.

같은 최 씨가 총급여 7,800만 원을 받는다면 결과가 달라요. 같은 식으로 따져 보면 근로소득공제 1,365만 원, 소득월액 536만 2,500원, 초과소득월액 216만 8,989원이에요. 200만 원을 넘으니 지금 법으로도 15만 원 + (216만 8,989원 − 200만 원) × 15% = 약 17만 5,348원이 깎여요. 이 구간은 법이 바뀌기 전과 같아요.

총급여 7,200만 원예전 법약 11만 9,399원바뀐 법0원총급여 7,800만 원예전 법약 17만 5,348원바뀐 법약 17만 5,348원막대 길이는 한 달 감액액에 비례해요
2026년 A값 319만 3,511원,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감액 산식으로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감액은 국민연금공단이 소득 자료로 정해요.

지금 남은 감액 구간

2025년 12월 16일 개정으로 초과소득월액 100만 원 미만 구간과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구간이 지워졌어요. 남은 세 구간은 아래와 같고, 깎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을 수 없어요.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에서 빠져요.

초과소득월액2026년 소득월액으로 바꾸면한 달 감액액
200만 원 미만519만 3,511원 미만없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519만 3,511원 이상 ~ 619만 3,511원 미만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 15%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619만 3,511원 이상 ~ 719만 3,511원 미만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 20%
400만 원 이상719만 3,511원 이상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 25%

A값은 해마다 바뀌어서, 최 씨가 2027년에도 같은 급여를 받는다면 그해 A값으로 다시 셈해야 해요. 실제 감액은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소득 자료로 정하니, 위 셈은 구조를 보이려는 예시로 읽어 주세요.

깎이는 나이, 그리고 50대에 조기노령연금을 받는다면

제63조의2 조문에는 감액이 걸리는 기간이 6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적혀 있어요. 64세인 최 씨는 이 안에 들어요. 다만 지급 연령에 나이를 더하는 부칙이 이 감액 기간에도 그대로 걸려서 기간이 뒤로 밀리는지는 조문만으로 가리지 못했어요. 최 씨가 65세가 된 뒤에도 감액이 이어지는지, 내 출생연도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걸리는지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답을 받아야 해요.

50대라면 사정이 달라요. 1967년생처럼 아직 지급 연령 전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기노령연금인데, 제66조 제1항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지급 연령 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의 연금을 깎는 게 아니라 아예 주지 않는다(지급 정지)고 적어요. 일을 그만두거나 지급 연령이 되면 다시 줘요(제66조 제2항). 조문에는 이 나이가 60세로 적혀 있지만, 2007년 개정법 부칙 제8조가 제66조의 지급 연령에도 출생연도별로 나이를 더하게 했어요(1961~1964년생 3세, 1965~1968년생 4세, 1969년 이후 5세). 앞의 1962년생 최 씨가 63세부터 받는 것과 같은 셈법이라, 1967년생은 60세에 4세를 더한 64세가 되어야 다시 받아요. 내 출생연도의 나이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이때 소득 있는 업무를 가르는 기준이 2026년 개정 뒤에도 A값 초과인지는 이번에 읽은 조문으로 알 수 없어서, 조기노령연금을 생각하는 50대 직장인은 공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은퇴 뒤 일과 연금을 같이 계획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에서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노령연금 자체는 정부24 서비스로 올라 있지 않아서 혜택콕에서는 이 서비스로 연결해 두었어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때의 조건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안내를 보세요.

2025년 소득 때문에 깎인 연금은 보건복지부 발표대로라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돌려받아요.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었고, 보건복지부는 2025년 소득월액이 이보다 많고 508만 9,062원보다 적었던 경우를 환급 대상으로 밝혔어요. 감액이 걸리는 나이 범위 안에 있었는지도 함께 보니, 내가 대상인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자료를 받는 순서에 따라 2026년 7월 말부터 차례로 준다고 했어요. 소득 자료를 공단에 직접 내도 된다고 했으니, 아직 받지 못했다면 공단에 처리 상태를 물어볼 수 있어요.

최 씨에 대 보면, 2025년에도 63세로 연금을 받으며 같은 총급여 7,200만 원을 받았다면 소득월액은 똑같이 488만 7,500원이에요. 2025년 A값으로 셈하면 초과소득월액은 488만 7,500원 − 308만 9,062원 = 179만 8,438원이고, 옛 법으로는 5만 원 + (179만 8,438원 − 100만 원) × 10% = 약 12만 9,844원이 매달 깎였을 거예요. 보도자료 기준대로라면 돌려받을 몫은 이 금액에 깎인 달 수를 곱한 만큼이에요. 최 씨는 2025년에 63세가 되어 연금을 받기 시작했으니 열두 달보다 적어요. 예를 들어 여섯 달이었다면 12만 9,844원 × 6 = 약 77만 9천 원이에요. 다만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에는 소득월액을 연금 받기 시작한 다음 달부터의 소득으로 따로 셈하게 되어 있어서(시행령 제45조 제2항) 실제 금액은 이 셈과 다를 수 있고, 공단이 확정한 소득으로 정해져요.

다른 콕랩 사이트에서 이어 보기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5/8

국민연금, 받기 전과 받는 동안

다음 글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1. 국민연금 수령 나이, 1953년생부터 1969년생 이후까지 출생연도 판별표
  2. 국민연금 연기연금,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더하는 셈을 월 100만 원으로 따라가 본 표
  3.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기 전에 볼 것과 65세 생일 전날 기한
  4. 출산크레딧 첫째 12개월, 군복무크레딧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뒤부터예요
  5. 연봉 7,200만 원 받으며 국민연금도 받으면 깎일까? 2026년 6월부터 바뀐 감액 기준
  6.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7. 국민연금 받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내의 유족연금, 가정한 사례 하나로 따라가 보기
  8.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분할연금, 혼인 5년과 내 나이를 포함한 요건 넷부터

← 앞 글: 출산크레딧 첫째 12개월, 군복무크레딧 12개월은 2026년 1월 1일 뒤부터예요

이어서 읽을 글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조건으로 혜택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