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둔 뒤 3년 동안 납부예외로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고 지금 다시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신고를 하고 있다면, 그 36개월은 추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안내로는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 미만, 군 복무를 포함해 최대 119개월이에요. 이 글은 이런 상황 하나를 가정해 신청부터 납부까지 순서대로 따라가요. 실제 인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정한 상황
퇴사 전에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고, 퇴사 뒤 3년은 실직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해 두었고, 지금은 다시 취업해 사업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는 중이에요. 아래는 이 상황을 공단 안내에 하나씩 대 본 것이에요.
지금 가입자인지
공단 안내는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사람만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가정한 상황은 사업장가입자라 여기에 들어가요. 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추납을 신청할 수 없어요.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추납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공단이 적었어요.
그 3년이 어떤 기간이었는지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은 셋으로 갈려요(국민연금공단).
- 납부예외 기간.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고했던 기간이에요
- 적용제외 기간.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소득 없는 배우자로 지낸 기간(1999년 4월 1일 이후),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기간(2001년 4월 1일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이던 기간(2008년 1월 1일 이후), 18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2015년 7월 29일 이후)이에요
- 군 복무 기간(1988년 1월 1일 이후). 다른 공적연금에 들어간 군 복무 기간은 빠져요
퇴사 뒤 납부예외 신고를 했다면 첫 줄이에요. 신고를 안 했던 기간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1355(국민연금공단)에 내 가입이력을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얼마를 내게 되나
공단 안내에 적힌 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월수"예요. 가정한 상황이라면 지금 회사에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36을 곱하는 셈이에요. 기준소득월액과 그달 보험료율은 사람과 시점마다 달라 이 글에서 금액을 내지 않았어요. 임의가입자라면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2026년 A값(월 3,193,511원)을 넘을 수 없어요.
보험료율을 어느 달 것으로 쓰는지는 법이 바뀌면서 달라졌어요. 공단 공지(2025-11-25)에 따르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로 바뀌었고, 시행일은 2025년 11월 25일이에요.
나눠 낼 때
한 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나눠 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어요(국민연금공단). 36개월치를 몇 회로 나눌지는 신청할 때 정하는 것으로 읽히는데, 중간에 횟수를 바꿀 수 있는지는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신청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표시)가 꼭 필요하고, 군 복무 기간이면 병적증명서 같은 서류를 더 내요.
이 글이 답하지 못하는 것
추납한 뒤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가입이력 전체에 따라 달라서 공단 예상연금 조회로만 알 수 있어요. 추납 보험료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는 국세청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보험료를 지원받는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출산·군 복무로 가입기간을 얹어 주는 제도는 국민연금 크레딧 2026에 따로 정리했어요.
근거
- 국민연금공단 · 추후납부(추납) 안내
- 국민연금공단 공지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변경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공포(2025-11-25)
- 법제처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