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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18개월 중 180일, 비자발적 이직과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

2026년 10월 18일 고침 · 혜택콕

실업급여로 흔히 부르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하던 사람이 회사 사정 같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그만뒀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못 구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하루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은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아요. 지급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서 늦게 신청하면 남은 일수를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네 가지 조건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요건을 풀어 적었어요. 넷을 모두 갖춰야 해요.

조건법에 적힌 내용읽을 때 주의
가입 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달력 날짜가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세요. 여러 직장 기간이 합쳐질 수 있어요
실업 상태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사업을 하고 있으면 실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이직 사유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아래 "스스로 그만둔 경우"를 보세요
재취업 노력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신고해야 해요

기준기간은 원칙적으로 18개월이지만, 이직 전 18개월 안에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못 받은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늘려서 봐요(최대 3년). 일용근로자는 신청하는 달의 직전 달 첫날부터 신청일까지 일한 날이 그 기간 전체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하는 조건이 더 붙어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예술인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중 12개월 이상으로 기준이 달라요.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 가운데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그만둔 경우를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봐요.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금고 이상의 형, 막대한 손해, 장기간 무단결근 등)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말하면, 사직서를 냈더라도 그 사유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들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정이 여기에 드는지는 이직확인서와 사정을 보고 고용센터가 판단하니, 퇴사 전이라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하루 금액: 평균임금의 60%, 상한과 하한 사이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당시 평균임금(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의 60%예요. 여기에 위아래 선이 있어요.

구분2026년 값근거
상한하루 68,100원시행령 제68조가 임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정함(113,500원 × 60%). 2026년 1월 1일 시행, 그 전에 이직한 사람은 종전 규정
하한하루 66,048원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법 제45조·제46조: 이직 당시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80%.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져요. 하루 8시간 일했다면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고, 하루 4시간이었다면 그 절반인 33,024원이에요. 이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이라, 최저임금이 바뀌는 해에 이직하면 하한도 달라져요.

월급 300만 원 예시 평균임금의 60% 하한 8시간 기준 상한 2026.1.1 이후 이직 58,695원 66,048원 68,100원 막대 길이는 0원부터 금액에 비례해요
월 300만 원씩 석 달(92일) 받던 사람의 평균임금은 하루 약 97,826원이고, 그 60%는 약 58,695원이에요. 이 값이 하한보다 낮아 하한이 적용돼요.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시행령 제68조,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어요.

그림처럼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하한과 상한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돼요. 월급이 꽤 높은 사람도 68,100원에서 멈추고, 평균임금 60%가 하한보다 낮은 사람은 하한까지 올려 받아요. 내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퇴직금은 얼마인지 따로 세어 보려면 계산콕의 실업급여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

받는 일수: 120일에서 270일

고용보험법 별표 1은 이직일 당시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정해요. 장애인은 50세 이상과 같은 줄을 적용해요.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여기서 피보험기간은 가입 조건의 "180일"과 다른 숫자예요. 이직 당시 직장에서 고용된 기간이 기본이고, 앞 직장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직장에 들어갔다면 앞 직장 기간도 합쳐요. 다만 앞 직장 때문에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져요.

신청 순서와 놓치기 쉬운 기한

법은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라고 적고 있어요. 실업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가요.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내고, 그 뒤 실업인정 신청은 인터넷 등으로도 낼 수 있어요.

단계내용
퇴사 무렵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발급해 줘야 해요
실업 신고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해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함께 해요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건설일용근로자는 예외)
실업인정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정한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인정받은 날만큼 받아요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에요.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 사람이 이직하고 8개월이 지나서야 신청하면, 남은 4개월 남짓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 240일을 다 채우지 못해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은 수급기간 안에 신고하면 그만큼 늘려 줘요(최대 4년).

일찍 다시 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만큼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 직장에 다시 들어간 경우, 신청 전에 채용이 약속된 경우, 2년 안에 이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빠져요. 신청은 12개월 이상 고용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안이에요.

혜택콕에서 이어 보기

전국 공통 안내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에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했다면 자영업자 실업급여와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구직급여 조건이 안 맞는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세요. 사는 지역의 구직 지원은 조건으로 혜택 찾기에서 거를 수 있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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