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구직자가 대상이고, 돈을 받는 쪽은 Ⅰ유형이에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면 Ⅰ유형 후보가 되고, 2026년 기준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씩 6개월 나와요. 여기에 들지 않아도 나이와 소득에 따라 Ⅱ유형 대상일 수 있고, 그쪽은 수당 대신 취업지원 서비스와 참여수당이 나와요.
Ⅰ유형인지 Ⅱ유형인지 가르는 순서
공고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문 몇 개를 차례로 던지면 갈려요. 나이부터 보고, 그다음 가구 소득과 재산, 마지막으로 최근 2년 안에 일한 기간을 봐요. 소득과 재산은 본인 혼자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따지는 점이 자주 놓치는 자리예요.
요건심사형은 조건이 맞으면 들어가는 자리이고, 선발형은 조건이 맞는 사람 중에서 고르는 자리예요. 일한 기간이 짧은 경력단절 구직자나 처음 일을 찾는 청년이 선발형으로 가요. 청년(15~34세)은 소득 기준이 중위 120%로 넓어지고, 고용24 안내로는 병역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볼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과 부양가족 가산
Ⅰ유형 참여자가 받는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부터 월 60만 원이에요. 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과 고용24 안내가 같은 금액을 적고 있고, 기간은 6개월이에요. 정부24 원문에 "월 60~100만 원"으로 적힌 것은 부양가족 가산까지 넣은 범위예요.
-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면 1인당 월 10만 원이 붙어요.
- 가산은 최대 40만 원까지라 한 달 최대는 100만 원이에요.
- 6개월 지급을 최대 1년으로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늘지 않아요.
수당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첫 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에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계획에 적은 구직활동을 하고 이행 보고를 해야 나와요. 참여 중 소득이 생기면 줄거나 멈출 수 있는데, 그 기준은 고용센터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맞아요.
Ⅱ유형은 누가, 무엇을 받나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받아요. 고용24가 나눈 대상은 이래요.
| 구분 | 나이 | 소득 기준 |
|---|---|---|
| 청년 | 15~34세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 중장년 | 35~69세 |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 특정계층 | 고용24 표에 정한 대상 |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이 나오는데, 고용24 안내로는 기본 15만 원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더 붙어요. 직업훈련을 받으면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면 되고,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사업 원문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있어요.
먼저 볼 숫자는 가구 소득
유형을 가르는 첫 문턱이 중위소득 60%와 100%라서, 우리 가구가 몇 %쯤인지 알면 대부분 정해져요.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세는 법을 보고, 나이와 가구 조건을 넣어 다른 취업 지원 사업도 함께 걸러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