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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Ⅱ유형 기준과 구직촉진수당 2026

2026년 10월 16일 고침 · 혜택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5~69세 구직자가 대상이고, 돈을 받는 쪽은 Ⅰ유형이에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청년은 5억 원 이하)면 Ⅰ유형 후보가 되고, 2026년 기준 구직촉진수당이 월 60만 원씩 6개월 나와요. 여기에 들지 않아도 나이와 소득에 따라 Ⅱ유형 대상일 수 있고, 그쪽은 수당 대신 취업지원 서비스와 참여수당이 나와요.

Ⅰ유형인지 Ⅱ유형인지 가르는 순서

공고 문장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질문 몇 개를 차례로 던지면 갈려요. 나이부터 보고, 그다음 가구 소득과 재산, 마지막으로 최근 2년 안에 일한 기간을 봐요. 소득과 재산은 본인 혼자가 아니라 가구 단위로 따지는 점이 자주 놓치는 자리예요.

15~69세 구직자인가가구 소득 중위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청년 5억)최근 2년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예 → Ⅰ유형요건심사형아니요 → Ⅰ유형선발형(예산 안)아니요일 때청년 15~34세:중위 120%·재산5억 이하면 선발형그 밖엔 Ⅱ유형
고용24 취업지원신청 소개와 정부24 원문의 기준을 순서로 옮겼어요. 선발형은 요건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산 범위에서 뽑아요.

요건심사형은 조건이 맞으면 들어가는 자리이고, 선발형은 조건이 맞는 사람 중에서 고르는 자리예요. 일한 기간이 짧은 경력단절 구직자나 처음 일을 찾는 청년이 선발형으로 가요. 청년(15~34세)은 소득 기준이 중위 120%로 넓어지고, 고용24 안내로는 병역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청년으로 볼 수 있어요.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과 부양가족 가산

Ⅰ유형 참여자가 받는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부터 월 60만 원이에요. 고용노동부 인포그래픽과 고용24 안내가 같은 금액을 적고 있고, 기간은 6개월이에요. 정부24 원문에 "월 60~100만 원"으로 적힌 것은 부양가족 가산까지 넣은 범위예요.

수당은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첫 회차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에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계획에 적은 구직활동을 하고 이행 보고를 해야 나와요. 참여 중 소득이 생기면 줄거나 멈출 수 있는데, 그 기준은 고용센터 상담에서 확인하는 편이 맞아요.

Ⅱ유형은 누가, 무엇을 받나

Ⅱ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받아요. 고용24가 나눈 대상은 이래요.

구분나이소득 기준
청년15~34세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중장년35~69세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계층고용24 표에 정한 대상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면 참여수당이 나오는데, 고용24 안내로는 기본 15만 원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더 붙어요. 직업훈련을 받으면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가면 되고,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사업 원문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있어요.

먼저 볼 숫자는 가구 소득

유형을 가르는 첫 문턱이 중위소득 60%와 100%라서, 우리 가구가 몇 %쯤인지 알면 대부분 정해져요. 내 소득이 중위소득 몇 %인지 세는 법을 보고, 나이와 가구 조건을 넣어 다른 취업 지원 사업도 함께 걸러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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