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월소득을 그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대략의 퍼센트가 나와요. 1인 가구가 한 달에 250만 원을 번다면 250만 원 ÷ 256만 4,238원(2026년 1인 기준) × 100, 약 97%예요. 다만 사업마다 소득으로 세는 것이 달라서 이 숫자는 어디까지나 출발점이에요.
세 단계로 세어 보기
- 가구원 수를 정해요. 대개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시작하지만 사업마다 가구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자세한 건 가구원 수 세는 법에 있어요.
- 가구 월소득을 합쳐요. 그 가구에 속한 사람들의 세전 소득을 더해요. 연봉으로 알고 있으면 12로 나눠요.
-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나누고 100을 곱해요.
하나 더 세어 볼게요. 3인 가구에서 한 사람이 월 300만 원, 다른 한 사람이 150만 원을 번다면 가구 월소득은 450만 원이에요. 450만 원 ÷ 535만 9,036원 × 100은 약 84%예요.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이라면 조건에 들고, "75% 이하" 사업에는 들지 않아요.
사업마다 소득을 세는 방식이 달라요
같은 "중위소득 ○% 이하"라도 무엇을 재는지는 공고마다 달라요. 정부24에 올라온 공고 원문에서 확인한 예를 모아 보면 이래요(2026년 공고 기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 사업 | 무엇으로 세나 | 적힌 기준 |
|---|---|---|
|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가구 311만 7,474원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 산모·배우자 등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 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특별시) | 공고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 중위소득 150% 이하 |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중위소득이 아니라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등 |
건강보험료로 보는 사업은 월급을 직접 묻지 않아요. 내 보험료가 기준표의 금액 안에 드는지를 봐요. 그 금액표는 사업 안내에 붙거나 담당 기관(보건소, 행정복지센터)이 갖고 있으니, 월급으로 세어 본 퍼센트와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고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으로 보는 사업은 재산이 소득처럼 더해져요. 월급만으로는 50%였는데 집이나 예금이 있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반대로 공제가 있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잡히기도 해요. 구조는 소득인정액이란?에서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혜택콕 소득 칸에 넣을 때
혜택콕은 가구원 수(1~4인)와 가구 월소득(만 원, 세전 합계)을 받아 위 방식 그대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퍼센트를 내고, 공공 데이터의 소득 구간(50% 이하, 51~75%, 76~100%, 101~200%, 200% 초과)에 맞춰 걸러요. 계산한 퍼센트는 결과 위에 같이 보여 드려요. 소득을 세는 방식까지 맞춰 주지는 않아서, 걸러진 사업이라도 공고의 소득 기준은 다시 확인해야 해요. 정확한 판정은 신청한 뒤 담당 기관의 조사로 정해져요.
가구원 수와 월소득을 넣고 나에게 맞는 혜택에서 내 퍼센트부터 확인해 보세요.
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2025-07-31)
- 정부24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안내
- 정부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안내
- 정부24 서울 청년수당 지원 안내
-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