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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 세는 법, 주민등록 세대와 다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16일 고침 · 혜택콕

가구원 수는 대개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출발하지만, 사업마다 가구를 따로 정의하기 때문에 등본에 적힌 사람 수와 다르게 셀 수 있어요. 따로 사는 배우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같은 등본에 있는 동거인은 빠지기도 해요. 가구원 수가 하나 달라지면 견주는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통째로 바뀌니, 공고의 가구 정의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기초생활보장이 말하는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를 받거나 자격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를 개별가구라고 부르고, 범위는 시행령 제2조에 맡겨 두었어요. 시행령을 보면 출발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사람인데, 동거인은 빼요.

등본에 없어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등본에 오른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개별가구에 포함돼요.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도 일정한 경우 들어가요.

등본에 있어도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현역 군인처럼 법률상 의무 때문에 다른 곳에 살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교도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된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행방불명 신고 뒤 1개월이 지난 사람이 그래요.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도 빠져요.

사업마다 가구를 또 다르게 정해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공고는 가구를 둘로 나눠 소득을 봐요. 청년 본인과 배우자·자녀 등으로 이뤄진 청년독립가구, 그리고 청년과 부모, 부모와 같은 주소에 사는 민법상 가족으로 이뤄진 원가구예요. 청년독립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해요.

부모님 주소 · 등본 A (3명) 청년 주소 · 등본 B 아버지어머니동생청년 원가구 4명: 청년 + 부모 + 부모와 같은 주소의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6년 4인 649만 4,738원) 청년독립가구 1명: 청년 + 배우자·자녀 (이 예에선 청년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6년 1인 153만 8,543원)
청년월세 지원(국토교통부) 공고의 가구 정의를 한 집 예로 옮겼어요. 청년의 등본에는 1명뿐이지만, 소득은 두 가구로 나눠 봐요.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셈한 값이고, 그해 공고가 어느 해 표를 쓰는지는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공고에 예외도 적혀 있어요.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혼인, 만 30세 이상 같은 사유로 기초보장제도상 별도 가구로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고 청년독립가구 소득만 확인해요. 자세한 조건은 청년 월세 지원 안내와 공고 원문을 함께 보세요.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은 또 달라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는데,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이고 사실혼은 빠져요. 기초생활보장 시행령이 배우자에 사실혼을 포함한 것과 반대예요.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같이 살며 부양해야 가구 판단에 들어가요.

헷갈릴 때 공고에서 찾아볼 것

공고에 정의가 없거나 내 경우가 애매하면 단정하지 말고 담당 기관에 물어보세요. 등본만 보고 가구원 수를 적었다가 조사 단계에서 가구가 달라지면 소득 기준 금액도 함께 바뀌어요.

혜택콕의 걸러 보기는 1~4인 가구까지 받아요. 5인 이상이면 기준 중위소득 표에서 직접 견주어 보세요. 가구원 수가 정해졌다면 나에게 맞는 혜택에 넣어 걸러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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