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라면 무릎인공관절 수술비(한쪽 무릎 120만 원 한도)와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같은 눈 수술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수술받기 전에 보건소에 서류를 내야 해요. 이미 수술을 받은 뒤에 신청하면 지원이 안 되고, 같은 수술비를 실손보험이나 다른 기관에서 받으면 무릎 수술 지원은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수술 전에 걸러지는 자리
나이와 소득이 맞아도 신청 순서나 다른 지원 때문에 막힐 수 있어요. 정부24 안내에 적힌 제외 조건을 먼저 모아 보면 이래요.
- 수술을 먼저 받은 경우. 무릎은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진료비·수술비를, 눈은 한국실명예방재단 승인 전에 생긴 진료비를 지원에서 뺀다고 적혀 있어요. 병원 예약을 잡기 전에 보건소부터 가야 하는 이유예요.
- 실손보험금이나 다른 지원을 함께 받은 경우. 무릎 수술 지원은 실손 보험금 수령, 긴급복지 의료지원 같은 다른 기관 지원과 겹치면 선정 취소, 이후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까지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실손보험이 있다면 신청 전에 보건소에 그 사실을 말해 두세요.
- 소득 기준이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 아닌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가 대상을 이 세 갈래로 정했어요. 소득이 낮아도 이 자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해요. 차상위가 무엇인지는 차상위계층 글에 따로 풀었어요.
- 통보 뒤 3개월 안에 수술하지 않은 경우. 무릎은 재단의 수술 가능 통보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수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 수술과 관계없는 비용과 통보 전 비용.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 수술과 관계없는 검사비·치료비·입원료는 무릎 지원에서 빠지고, 통보 전에 생긴 검사비·진료비·수술비·통원치료비·제증명료도 빠진다고 적혀 있어요. 눈 지원은 간병비와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를 뺀다고 적었어요.
무릎 지원과 눈 지원의 조건
| 구분 |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눈 수술비 지원(노인실명예방사업) |
|---|---|---|
| 나이 | 만 60세 이상 | 만 60세 이상 |
| 소득 자격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질환 조건 | 건강보험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 |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 |
| 지원 금액 | 한쪽 무릎 기준 120만 원 한도 실비 | 수술 전 검사비와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금액 한도는 안내에 없음) |
| 지원 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 수술 관련 본인부담금 |
| 심사하는 곳 |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 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
| 신청 창구 | 수술 전, 주소지 보건소(상시 신청) | |
이 표의 금액과 신청 방식은 2025년 11월 28일 수정된 정부24 안내와 2020년 7월 1일 시행된 지원 기준 고시를 따른 거예요. 2026년 사업에서 금액이나 신청 방식이 바뀌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니, 신청 전에 보건소나 재단에 올해 기준을 물어보세요.
무릎은 "한쪽 무릎 기준"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양쪽을 따로 수술할 때 각각 120만 원인지는 정부24 안내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양쪽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재단에 먼저 물어보세요.
"120만 원 한도 실비"는 실제로 나온 본인부담금을 120만 원까지 채워 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한쪽 무릎 수술의 검사비·진료비·수술비 본인부담금이 150만 원 나왔다면 120만 원은 재단이 병원에 보내고, 150만 원 − 120만 원 = 30만 원은 본인이 내요. 여기에 상급병실을 쓰거나 간병인을 두면 그 비용은 처음부터 지원 밖이라 따로 붙어요. 수술 전에 병원 원무과에서 예상 본인부담금을 물어 두면 남는 금액을 가늠하기 쉬워요.
노인실명예방사업에는 수술비 말고 안 검진도 있어요. 검진을 신청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시력·굴절·안압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안약 처방과 간단한 치료를 해 줘요. 눈이 침침한데 백내장인지 모르겠다면 보건소에 우리 지역이 검진 신청 지역인지부터 물어볼 수 있어요.
신청 순서와 서류
두 사업 모두 흐름이 비슷해요. 본인이 수술 전에 보건소에 서류를 내면, 보건소가 재단에 넘기고, 재단이 승인 여부를 본인과 병원, 보건소에 알려요. 수술이 끝나면 병원이 재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재단이 병원으로 보내요. 퇴원할 때 창구에서 먼저 내야 하는 돈이 있는지는 병원 원무과에 물어보세요. 노인복지법 시행령은 보건소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지원 여부를 정해 알려 주도록 했어요.
내야 하는 서류는 모두 최근 1개월 안에 발급한 것이어야 해요.
- 무릎: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의료나눔재단 누리집에서 받음),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수술명 기재),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증명서
진단서를 받으려면 병원에 먼저 가야 하니, 진료와 검사는 받되 수술 날짜는 재단 통보 뒤로 잡는 순서가 돼요. 진단서는 통보 전에 떼는 서류라 그 발급비는 지원 밖이라고 보고 준비하세요. 통보 뒤 비용에 제증명료가 들어가는지는 재단에 물어보세요.
근거가 되는 법
두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기대고 있어요. 시행령 제20조의2는 지원하는 노인성 질환을 안 질환, 무릎관절증, 전립선 질환 셋으로 정하고, 나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했어요.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가 안 질환과 무릎관절증 모두 만 60세 이상으로 정했고, 한쪽 무릎 120만 원 한도와 눈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도 이 고시에 있어요. 치아 쪽은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로 따로 다루니 노인 틀니·임플란트 글을 보세요.
정부24 안내 링크는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실명예방사업이에요.
전립선 질환은 시행령의 노인성 질환 범위에 들어 있지만, 지원 기준 고시에 지원 대상으로 올라 있는 것은 안 질환과 무릎관절증 두 가지뿐이에요.
근거
- 정부24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최종수정 2025-11-28)
- 정부24 · 노인실명예방사업(최종수정 2025-11-28)
- 노인복지법 제2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1-2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020-07-01 시행)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