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진료비의 30%를 내요. 틀니는 위턱·아래턱 각각 7년에 한 번, 임플란트는 한 사람당 평생 2개까지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비율이 더 낮아서 틀니는 1종 5%·2종 15%, 임플란트는 1종 10%·2종 20%예요. 어느 쪽이든 시술 전에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하고, 시술 뒤에 거슬러 등록할 수는 없어요.
틀니와 임플란트, 무엇이 몇 개까지인가
틀니는 개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셉니다. 한번 급여를 받으면 그 턱은 7년 동안 다시 급여로 만들 수 없어요. 구강 상태가 크게 바뀌어 새 틀니가 꼭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한 번 더 만들 수 있는 예외가 있어요.
임플란트는 평생 개수로 셉니다. 2개를 다 쓰면 세 번째부터는 건강보험이 안 돼요. 치과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했으면 그 개수는 평생 2개에서 빠져요.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이면 임플란트는 급여 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는 틀니 쪽을 보게 돼요.
틀니를 끼운 뒤 손보는 유지관리도 급여가 되지만, 그 턱에 급여 횟수가 남아 있을 때만이에요. 횟수를 다 쓴 상태라면 유지관리 비용도 전부 본인이 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틀니를 끼운 뒤 3개월 안에는 6회까지 진찰료만 내고 고칠 수 있어요.
| 틀니 | 임플란트 | |
|---|---|---|
| 나이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 |
| 한도 | 위턱·아래턱 각각 7년에 1회 | 1인당 평생 2개 |
| 급여 종류 |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 부분 무치악에 한함 |
| 제외 | 금·티타늄 틀니, 어태치먼트 등 특수 부분틀니 | 완전 무치악 |
본인부담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차이
같은 시술이라도 어느 제도에 속하느냐에 따라 내는 비율이 달라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비율이 따로 있어요.
비율을 돈으로 바꿔 보면 차이가 커요. 급여 진료비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30만 원, 의료급여 2종은 임플란트 20만 원, 1종은 10만 원을 내는 셈이에요. 실제 진료비는 치과와 시술 내용에 따라 다르니 이 숫자는 비율을 읽는 연습용이에요. 부분틀니를 걸 치아(지대치)를 손보는 비용처럼 급여 밖 항목은 의료급여라도 따로 낼 수 있어요.
등록이 먼저: 어디서 하나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받고, 치과가 공단에 등록 신청을 대신 해 줄 수 있어요. 등록이 됐는지 확인한 뒤에 시술을 시작해야 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등록 신청을 관할 시·군·구에서만 할 수 있어서 주민센터나 구청을 거쳐야 해요. 의료급여 쪽 대상과 본인부담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에 정리돼 있어요.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더 메워 주는 곳도 있어요. 인천 부평구의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경기 김포시의 의료급여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울산 중구의 74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처럼 이름은 비슷해도 나이와 소득 조건이 다 달라요. 남은 개수와 횟수는 공단(1577-1000)에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나이와 사는 곳을 넣어 지자체 지원이 있는지 걸러 보세요.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안내
- 정부24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