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는 폐업하기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을 스스로 들어 두었어야 받을 수 있어요.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로 가입한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어야 하고, 폐업 사유가 6개월 연속 적자나 매출 20% 이상 감소처럼 법이 인정하는 것이어야 해요(고용보험법 제69조의3, 시행규칙 제115조의3). 조건에 맞으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고, 기초일액의 60%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동안 받는 구조예요.
1단계: 장사하는 동안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가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이에요(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정부24는 대상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하는 사람, 고유번호를 받아 가정·민간어린이집이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하는 사람으로 적었어요.
- 어디에: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예요.
- 무엇을: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이때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보수액 가운데 하나를 직접 골라요.
- 보험료: 고른 기준보수액의 2.25%(정부24 안내)를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부과는 근로복지공단, 징수는 건강보험공단이 해요.
보수액을 높게 고르면 보험료가 오르지만, 나중에 받는 실업급여의 기초일액도 그 보수액으로 셈해요(고용보험법 제69조의4). 다음 해 보수액을 바꾸려면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해요(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5항). 가입한 뒤 직원이 50명 이상으로 늘어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을 이어 갈 수 있어요(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2항).
가입을 유지하는 동안 조심할 것
보험료를 6개월 계속 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낸 보험료가 해당하는 기간의 다음 날에 보험관계가 끝나요.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하면 예외예요(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제10항). 체납이 일정 횟수를 넘으면 실업급여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첫 실업인정일까지 밀린 보험료와 연체금을 모두 내면 지급해요(시행규칙 제115조의4). 체납 횟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의4에 있어요. 가입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회,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2회, 3년 이상이면 3회 이상 체납했을 때 해당해요.
2단계: 폐업 사유가 맞는지 보기
스스로 문을 닫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법은 "비자발적 폐업"만 인정하고, 시행규칙 제115조의3이 그 범위를 정해요.
| 구분 | 인정되는 경우(요약) |
|---|---|
| 매출·적자 |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연속 매월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이나 전년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 직전 3개월과 그 앞 2분기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 |
| 정책·통상 |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관련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
| 그 밖의 정당한 사유 | 대규모 자연재해,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사업을 맡길 사람이 없는 경우, 의사 소견으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부양가족과 살려고 이사해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병역, 임신·출산·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육아 |
반대로 법령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방화 같은 본인의 중대한 잘못, 위 사유 없이 전직이나 다른 자영업을 하려고 닫은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어요(고용보험법 제69조의7).
3단계: 고용센터에 신청
- 어디에: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에요.
- 무엇을 들고: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서, 그리고 폐업 사유를 확인할 서류예요. 정부24는 예로 관련 연도의 매출총계정원장과 매출 증빙자료, 표준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들었어요.
- 언제까지: 근로자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12개월 규정(제48조)이 자영업자에게도 준용돼요. 폐업 뒤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 수 있으니, 정확한 기산일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그 뒤: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제49조 준용). 이후 근로자 실업급여처럼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노력을 신고해요.
신청서 이름에 붙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한다는 뜻이에요. 시행규칙 제107조의2는 고용센터에서 이 추가 산입을 신청하려면 수급자격 인정이나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함께 하도록 정했어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채우는 제도라, 실업크레딧은 나이·재산·소득 조건이 따로 있어서 모든 신청자가 대상은 아니에요. 내가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하세요.
금액은 기초일액의 60%예요(제69조의5). 기초일액은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면 폐업 전 마지막 3년, 3년 미만이면 가입기간 전체 동안 고른 보수액을 합산해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제69조의4). 근로자와 달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없어요(제69조의2). 받는 날수는 법 별표 2에 있어요. 가입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이에요.
근로자로 일하다 그만둔 경우는 실업급여 조건을, 폐업 때 점포 철거비 같은 다른 지원은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보세요.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있어요. 아직 가입하지 않은 채 장사 중이라면 오늘 가입하더라도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 가입 기간 1년이 쌓여야 대상이 돼요.
근거
- 고용보험법 제48조·제49조·제69조의2~제69조의9·별표 2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9-18)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115조의2~제115조의4·별표 2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9-1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10-08)
- 정부24 · 자영업자 실업급여(최종수정 2026-08-14)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