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 고용됐거나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 적용에서 빠져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고용보험법은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었어요. 이 예외 문장은 2019년 1월 15일 개정(법률 제16269호)으로 들어갔어요(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
그러니 65세가 넘어 일을 그만둔 분은 나이보다 "65세 전부터 끊기지 않고 일해 왔는지"를 먼저 보셔야 해요.
내 경우는 어디에 드나
| 내 경우 | 65세 나이 조건으로 보면 |
|---|---|
|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를 65세 넘어 그만둠 | 예외에 들어요. 나이로는 빠지지 않고, 일반 요건을 따져요 |
| 65세 전부터 일하다 65세 넘어 회사를 옮김. 금요일 퇴직, 월요일 입사처럼 쉬는 날 말고는 끊김 없음 | 계속 고용으로 본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이 있어요 |
| 65세 넘어 그만둔 뒤 며칠 쉬고 다른 곳에 들어감 | 65세 이후 새 고용으로 볼 수 있어요. 며칠부터인지는 아래를 보세요 |
| 65세 넘어 처음 회사에 들어감 | 빠져요 |
| 65세 넘어 자영업을 시작함 | 빠져요 |
| 2019년 1월 15일 개정 때 이미 65세 넘어 고용돼 적용에서 빠져 있었음 | 그 개정 법률 부칙 제5조가 종전 규정을 따르게 했어요. 그래서 새 예외 문장이 적용되지 않는 쪽이에요 |
"끊김"은 어떻게 세나
법 조문에는 "계속하여 고용"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은 이걸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근로가 끊기지 않은 것으로 봤어요. 같은 회사일 필요는 없어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뺀 날에 끊김이 없으면 계속 근로이고, 통상 금요일에 그만두고 월요일에 새 회사에 들어간 경우는 계속 근로로 인정한다고 답했어요.
이건 상담 답변의 해석이라, 쉰 날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65세 넘어 회사를 옮기면서 쉰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퇴사일과 입사일을 그대로 말하고 물어보시는 게 안전해요.
나이 조건을 넘어도 남는 요건
65세 예외에 든다고 실업급여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같은 일반 요건을 채워야 해요. 이 요건은 실업급여 조건에 정리해 두었어요. 2027년 하한액은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에 있어요.
65세 기준이 바뀌어 온 길
| 언제 | 65세 기준 |
|---|---|
| 2013년 6월 4일 전 |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정책브리핑 2012-08-07 입법예고 기사의 "현행법") |
| 2013년 6월 4일부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 제외(법률 제11864호, 고용노동부 2013-06-04 보도자료) |
| 2019년 1월 15일부터 |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 65세 이후 계속 고용된 경우는 예외(법률 제16269호) |
| 2027년 1월 1일부터 | 문장은 그대로이고 조문 안 위치만 제10조 제2항에서 제3항으로 옮겨요(법률 제21473호) |
2012년 입법예고안이 2013년 법률로 이어졌다고 적은 문장은 원문에서 보지 못했어요. 두 자료의 내용이 같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어요.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473호)은 제10조 제1항의 적용 제외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65세 문장은 바꾸지 않았어요. 제10조 개정 부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같은 법률 부칙 제1조).
아직 모르는 것
- 65세 넘어 회사를 옮기며 쉰 날이 있을 때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이 글이 확인한 것은 노동부 답변의 "하루라도" 해석뿐이에요
- 2019년 개정 때 이미 적용에서 빠져 있던 분이 지금 다시 일하다 그만두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부칙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만 적었어요
내 경우가 표의 어디에 드는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입사일·퇴사일을 들고 물어보시면 돼요.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개정문 목록(법률 제11864호·제16269호·제21473호)
- 고용노동부 ·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65세 이후 고용과 실업급여(주소상 2024-11)
- 고용노동부 ·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 보도자료(2013-06-04)
- 정책브리핑 ·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2012-08-07)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