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00원 × 80% × 8시간 = 68,480원. 2027년에 그만두는 사람의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을 법정 식대로 셈하면 이 숫자가 나와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금액은 아니고, 2026년 8월 5일 고시된 2027년 최저임금을 하한 식에 넣어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상한액은 2027년 몫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한 줄씩 따라가는 셈
식: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시간급) × 80% × 1일 소정근로시간. 고용노동부 1350 상담센터 FAQ에 이 식이 적혀 있어요.
식이 맞는지 2026년 값으로 먼저 대 봐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0.8 = 8,256원, × 8시간 = 66,048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하한 66,048원과 같아요.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이에요(고용노동부 2026-08-05 고시, 2027-01-01 시행). 10,700원 × 0.8 = 8,560원.
8,560원 × 8시간 = 68,480원. 하루 8시간 일하던 사람의 2027년 하한이에요(계산값).
식에 "퇴직 당시"가 들어 있어서, 퇴사일이 해를 넘기느냐에 따라 식에 넣는 최저임금이 달라져요. 2026년 12월 31일에 그만두면 2026년 최저임금이 들어가 하한이 66,048원이에요. 2027년 1월 2일에 그만두는 경우를 2027년 최저임금으로 셈하면 68,480원이 나와요. 셈한 값끼리 견주면 하루 2,432원 차이예요. 다만 2027년 상한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이 68,480원이 실제 지급액에 그대로 적용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도 그만큼 내려가요.
| 1일 소정근로 | 2026년 하한 | 2027년 하한(계산) |
|---|---|---|
| 8시간 | 66,048원 | 68,480원 |
| 6시간 | 49,536원 | 51,360원 |
| 4시간 | 33,024원 | 34,240원 |
6시간·4시간 줄은 같은 식에 시간만 바꿔 넣은 값이에요. 참고로 2027년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바꾸면 8시간 85,600원, 월 209시간이면 2,236,300원이에요(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일급은 이 글의 계산).
상한은 왜 아직 숫자로 못 쓰나
2026년 상한은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셈한 2027년 하한 68,480원은 이 상한보다 380원 높아요. 상한을 그대로 두면 아래 선이 위 선을 넘는 모양이 돼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1일에 개편안을 냈어요. 상한을 하한에 연동해 하한의 103%로 정하고, 구직급여를 주 6일 기준으로 주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에요. 103% 연동은 하위법령을, 주 6일 지급은 법률을 고쳐야 하고, 정부는 올해 안에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어요. 받는 일수 120~270일은 그대로 둔다고 했어요. 이 개편안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한 곳에서 확인했어요.
개정이 끝나기 전이라 2027년 상한을 원 단위로 적지 않았어요. 상한이 지금 그대로 남은 채 해가 바뀌면 하한과 상한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도 이 글을 쓰며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주 6일 지급이 언제부터인지도 아직 나온 날짜가 없어요.
18개월 중 180일 같은 수급 조건과 2026년 상한이 적용되는 방식은 실업급여 조건 안내에 있어요.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정책브리핑 · 2027년 최저임금 결정(2026-07-1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구직급여 하한액 FAQ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구직급여 상·하한액
- 정책브리핑 ·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9-01) · 구직급여 상한 연동·주 6일 지급 개편안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