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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퇴사하고 그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놓친 공제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2026년 10월 22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회사를 그만둔 뒤 챙길 것 · 6/9

2026년에 퇴사하고 그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놓친 공제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대표 그림

회사를 그만둔 해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에서 합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넣어요. 국세청은 2024-05-07 정책브리핑 기사에서 두 곳 이상 급여를 연말정산에서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를 신고 대상으로 들었고, 2026-05-20 기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에게 신고 안내를 보냈다고 했어요. 2026년에 퇴사했다면 그 신고 기간은 2027년 5월이에요.

날짜 순서표

언제무엇이 정해지나근거
2026년 퇴사일이 해 근로소득이 퇴사한 회사에서 멈춰요-
2026년 12월 31일그해 재취업했는지로 갈래가 나뉘어요아래 그림
재취업한 회사의 연말정산이전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했는지 확인할 때예요국세청 2024-05-07 기사(합산 안 하면 신고 대상)
2027년 5월 1일~31일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넣어요국세청 신고기한 규정으로 이 글이 셈한 날짜
2027년 5월 중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2026년에 보낸 전례만 있음
2027년 하반기공제 점검이 있을지는 몰라요2026년 하반기 점검 전례만 있음(정책브리핑 2026-05-20)
2026년 퇴사 그해 재취업, 새 회사가 이전 소득까지 합쳐 정산 따로 신고 안 해도 되는 쪽으로 읽혀요(원문 미대조) 재취업 안 함, 또는 이전 소득을 안 합침 2027년 5월 1일~31일 신고 필요한지 확인 2027년 날짜는 국세청 발표가 아니라 신고기한 규정으로 셈한 것이에요
신고 대상은 정책브리핑 2024-05-07 국세청 기사(두 곳 이상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와 2025-05-08 정책브리핑 국민기자 기사(연말정산 없이 중도퇴사한 근로자)에서, 신고 기간은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서 옮겼어요. 국민기자 기사는 정부 발표가 아니라 시민 기자가 쓴 글이에요. 위쪽 갈래는 합산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라는 문장을 거꾸로 읽은 것이라 단정하지 않았어요.

2026년 신고 때는 이랬어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어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한다고 적혀 있고,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가 됐어요. 국세청은 이때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를 비롯해 717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를 보냈고, 환급은 6월 5일부터라고 했어요(정책브리핑, 2026-05-20).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같은 규정으로 셈하면 마감이 밀리지 않아요. 2027년에도 중도퇴사자에게 안내문을 보낼지, 환급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안내문이 안 와도 신고 대상이라면 직접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하는 곳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순서로 들어가요(정책브리핑, 2026-05-20). 퇴사할 때 넣지 못한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같은 공제를 이 신고에서 넣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생각이라면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부터 맞춰 보세요.

2026-05-20 기사는 국세청이 짚은 공제 오류, 곧 같은 사람을 중복으로 공제했거나 사망자나 관계없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경우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그 밖의 잘못 넣은 공제가 모두 같은지는 기사에 없었어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2026년 퇴사분 신고 기간은 셈으로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국세청이 2027년 신고 안내를 내면 그 안내의 날짜가 기준이에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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