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둔 해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에서 합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넣어요. 국세청은 2024-05-07 정책브리핑 기사에서 두 곳 이상 급여를 연말정산에서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를 신고 대상으로 들었고, 2026-05-20 기사에서는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에게 신고 안내를 보냈다고 했어요. 2026년에 퇴사했다면 그 신고 기간은 2027년 5월이에요.
날짜 순서표
| 언제 | 무엇이 정해지나 | 근거 |
|---|---|---|
| 2026년 퇴사일 | 이 해 근로소득이 퇴사한 회사에서 멈춰요 | - |
| 2026년 12월 31일 | 그해 재취업했는지로 갈래가 나뉘어요 | 아래 그림 |
| 재취업한 회사의 연말정산 | 이전 회사 급여를 합쳐 정산했는지 확인할 때예요 | 국세청 2024-05-07 기사(합산 안 하면 신고 대상) |
| 2027년 5월 1일~31일 | 종합소득세 신고로 공제를 넣어요 | 국세청 신고기한 규정으로 이 글이 셈한 날짜 |
| 2027년 5월 중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 2026년에 보낸 전례만 있음 |
| 2027년 하반기 | 공제 점검이 있을지는 몰라요 | 2026년 하반기 점검 전례만 있음(정책브리핑 2026-05-20) |
2026년 신고 때는 이랬어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어요.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 신고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한다고 적혀 있고,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가 됐어요. 국세청은 이때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를 비롯해 717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를 보냈고, 환급은 6월 5일부터라고 했어요(정책브리핑, 2026-05-20).
2027년 5월 31일은 월요일이라, 같은 규정으로 셈하면 마감이 밀리지 않아요. 2027년에도 중도퇴사자에게 안내문을 보낼지, 환급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안내문이 안 와도 신고 대상이라면 직접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하는 곳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 신고 순서로 들어가요(정책브리핑, 2026-05-20). 퇴사할 때 넣지 못한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같은 공제를 이 신고에서 넣는 거예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생각이라면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부터 맞춰 보세요.
2026-05-20 기사는 국세청이 짚은 공제 오류, 곧 같은 사람을 중복으로 공제했거나 사망자나 관계없는 사람을 부양가족으로 올린 경우를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가산세 없이 정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그 밖의 잘못 넣은 공제가 모두 같은지는 기사에 없었어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같은 해 재취업해 새 회사가 이전 급여까지 합쳐 정산했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장은 원문으로 찾지 못했어요.
- 재취업할 때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는 절차를 국세청 원문으로 보지 못했어요. 새 회사에 이전 소득을 합쳐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는 새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해요.
- 퇴사 뒤 실업급여만 받은 경우 그 돈을 신고에 넣어야 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실업급여 자체는 실업급여 글에 있어요.
- 2025년에 퇴사하고 2026년 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 안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의 절차는 이번 재료에 없었어요.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에 따로 물어보셔야 해요.
2026년 퇴사분 신고 기간은 셈으로 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국세청이 2027년 신고 안내를 내면 그 안내의 날짜가 기준이에요.
근거
- 정책브리핑 ·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모두채움 717만 명(국세청, 2026-05-20)
- 국세청 · 신고납부기한
- 정책브리핑 · 놓친 공제는 5월에(국세청, 2024-05-07)
- 정책브리핑 · 국민기자 기사, 연말정산 없이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2025-05-08)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