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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별 묶음 · 글 9편

회사를 그만둔 뒤 챙길 것

퇴사한 달부터 순서대로 걸리는 일을 모았어요. 실업급여 신청,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다음 해 세금 신고까지 차례로 읽으면 돼요.

  1. 1실업급여 조건: 18개월 중 180일, 비자발적 이직과 2026년 하루 상한 68,100원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하루 금액의 상한·하한, 120~270일 지급 일수, 12개월 수급기간을 원문 숫자로 정리했어요.
  2. 2실업인정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하루 아르바이트,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하루라도 일했다면 다음 실업인정 때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요. 두 번 이상 빠뜨리면 그날부터 남은 구직급여가 모두 멈추고, 받은 금액의 2배 이하까지 추가징수가 붙을 수 있어요.
  3. 3퇴직 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낼지 임의계속가입으로 최장 36개월 이어 갈지 비교표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합쳐서 1년 이상이면, 퇴직 다음 날부터 최장 36개월 동안 직장 때 보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어요. 이때 보수월액보험료는 절반이 경감돼요(국민건강보험공단, 찾기쉬운 생활법령, 보건복지부 보험료 경감고시).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
  4. 4고용센터·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연금보험료 지원 두 가지, 실직했거나 소득이 줄었을 때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과,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절반 안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실업크레딧 신청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5. 5회사를 그만두고 3년 동안 국민연금을 못 냈다면, 추납으로 그 3년을 채우는 순서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는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였던 기간, 소득 없는 배우자로 적용제외였던 기간, 군 복무 기간을 나중에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으로 넣는 제도예요(국민연금공단). 지금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이어야 하고, 최대 119개월까지예요.
  6. 62026년에 퇴사하고 그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놓친 공제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중도퇴사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두 곳 급여를 합쳐 정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넣어요(국세청, 정책브리핑 2024-05-07·2026-05-20). 2026년 퇴사분은 규정대로라면 2027년 5월 1일~31일이고, 국세청이 2027년 기간을 따로 발표한 것은 아직 못 봤어요.
  7. 7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과 지원 한도, 자부담 읽는 법국민내일배움카드는 누가 만들 수 있고 누가 빠지는지, 5년 300만 원 한도와 200만 원 추가는 어떻게 붙는지, 수강료 중 내가 내는 몫은 어디서 확인하는지 정리했어요.
  8. 8중장년내일센터와 중장년 경력지원제, 40대와 50대가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40세가 넘어 다음 일을 찾을 때 먼저 갈 곳은 중장년내일센터이고,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퇴직 뒤 자격·훈련을 마친 50~65세가 실무를 해 보는 자리예요. 경력지원제의 실무 기간은 4주에서 12주예요.
  9. 9근로복지공단 가입부터 고용센터 신청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는 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스스로 가입해 두었다면, 가입기간과 폐업 사유 같은 조건에 맞을 때 폐업 뒤 실업급여 대상이 돼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고, 폐업 사유를 보여 줄 매출 증빙과 표준손익계산서를 들고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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