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을 받는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각자 내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하는 제도예요. 건강보험·장기요양·산재보험은 들어가지 않아요. 네 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걸러 보면 해당 여부가 거의 보여요.
걸러 보는 순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
"10명 미만"은 오늘 출근한 인원이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일정 기간 평균해서 봐요. 건설·벌목업 유형은 전년도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센다고 정부24에 적혀 있고, 일반 사업장의 산정 시점과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셈에 넣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세요. 바쁜 달에 잠깐 늘었다고 바로 빠지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면 돼요.
건설업과 벌목업은 따로 정한 방식이 있어요. 본사와 현장의 피보험자를 합치고, 일용직은 한 달 사용 연인원을 22.3으로 나눠 사람 수로 바꿔 세요. 이 업종은 국민연금이 아닌 고용보험료만 80% 대상이에요.
신규가입이 핵심이에요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만 지원해요.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신규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예요. 이미 다른 회사에서 계속 4대보험을 내던 사람이 옮겨 오면 보수가 낮아도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018년 이후 받은 기간이 36개월에 못 미쳐도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이 끊겼어요. 이력을 세는 기간을 다르게 적은 옛 자료도 보이니, 애매하면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세요.
세어 보기: 직원 6명 식당이 두 명을 새로 뽑았을 때
| 새 직원 | 월평균 보수 | 직전 1년 가입 이력 | 판단 |
|---|---|---|---|
| A (첫 직장) | 230만 원 | 없음 | 조건에 들어요 |
| B (경력직) | 250만 원 | 지난달까지 다른 회사 | 신규가입 아님, 제외 |
직원이 1년 내내 6명 안팎이었다면 사업장 기준은 맞아요. A는 보수와 이력이 다 맞아 사업주와 A 둘 다 각자 부담분의 80%를 지원받는 대상일 수 있어요. B는 보수가 270만 원보다 낮지만 이력에서 걸려요. 지원 금액은 보수와 보험료율로 정해지고 월 상한이 있는데, 2026년 상한액은 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안내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근로자라면 무엇을 해야 하나
지원 대상에는 근로자 본인도 들어가요. 조건이 맞으면 월급에서 떼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도 80%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신청은 사업주가 하는 구조라서, 근로자가 따로 낼 서류는 없고 사장님이 신청했는지가 갈림길이에요. 작은 가게에서 처음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급여명세서의 보험료 칸을 보고, 줄지 않았으면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신청 여부를 물어보세요.
신청 창구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내요. 상시 신청이에요. 혜택콕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쪽에 정부24 원문 조건이 그대로 있어요. 충남·제주처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따로 보태 주는 지자체도 있어서 지역으로 한 번 더 걸러 볼 만해요.
사업장 시·도를 넣고 사업·창업 분야에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찾아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