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지급 나이가 된 날부터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을 수 있어요. 늦춘 기간 1년마다 7.2%, 한 달로 치면 0.6%를 더해 줘요(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늦추는 몫은 전부일 수도 있고 50%, 60%, 70%, 80%, 90% 가운데 고를 수도 있어요.
일부만 늦추는 방식은 2015년 7월 29일부터 됐어요. 그 전에는 전액만 늦출 수 있었어요(보건복지부 2015-07-28 보도자료, 공단 자주 묻는 질문).
월 100만 원을 전부 늦추면
더해 주는 비율이 걸리는 금액은 늦추기 전 원래 노령연금액에서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몫이에요(국민연금공단). 그래서 아래 100만 원도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금액으로 놓고 셈했어요.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분이 받는 돈 전체에 곱하면 실제보다 크게 나와요. 공단 예시가 아니라 공단 가산율(한 달 0.6%)로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 늦춘 기간 | 더해지는 비율 | 월 연금액(셈) |
|---|---|---|
| 안 늦춤 | 0% | 100만 원 |
| 1년(12개월) | 7.2% | 107만 2,000원 |
| 2년(24개월) | 14.4% | 114만 4,000원 |
| 3년(36개월) | 21.6% | 121만 6,000원 |
| 4년(48개월) | 28.8% | 128만 8,000원 |
| 5년(60개월) | 36% | 136만 원 |
셈은 100만 원 × (1 + 0.6% × 늦춘 개월 수)예요. 꼭 해 단위일 필요는 없어서, 예를 들어 19개월을 늦추면 0.6% × 19 = 11.4%가 더해져 111만 4,000원이 돼요.
절반만 늦추면
같은 사람이 50%만 3년 늦춘다고 해 볼게요. 50만 원은 지급 나이부터 그대로 받고, 늦춘 50만 원 몫에만 21.6%가 붙어요.
- 늦춘 몫: 50만 원 × (1 + 0.6% × 36) = 60만 8,000원
- 3년 뒤 합계: 50만 원 + 60만 8,000원 = 110만 8,000원
80%를 5년 늦추면 20만 원은 바로 받고, 5년 뒤에는 80만 원 × 1.36 = 108만 8,000원이 더해져 합계 128만 8,000원이에요. 둘 다 이 글이 셈한 값이에요.
앞당기는 쪽과 나란히 보면
반대로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지급률이 6%포인트씩 낮아져요. 공단 예시(1966년생)에서 5년 앞당긴 59세 청구는 70%였어요. 같은 사람이 5년을 앞당기면 70%, 5년을 늦추면 136% 사이에서 고르게 되는 그림이에요.
조기노령연금도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률을 곱하지 않고 그대로 더해요(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공단 산식). 두 비율 모두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몫에 걸린다는 점은 같지만, 이 글은 한 사람의 실제 금액으로 이어 셈하지는 않았어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 신청한다는 조건도 따로 붙어요.
이 글이 셈하지 않은 것
몇 살까지 받아야 늦춘 쪽이 앞서는지, 이른바 손익분기는 셈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오래 받을지라는 가정 하나로 답이 뒤집히는 계산이라서예요.
대상이 아닌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이 아직 없는 사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늦출 연금 자체가 없어요. 이때 볼 길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글에 있어요
- 지급 나이부터 5년을 넘겨 늦추려는 경우
늦추면 같이 달라질 수 있는 것
공단은 연기 신청으로 노령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었어요.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원문에 없어요. 기초연금 쪽 셈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계감액 글에 있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 연기 신청 횟수에 상한이 있는지. 공단 안내에는 "연기를 여러번 신청한 경우, 연기 기간 중에는 종전의 지급 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어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요. 몇 번까지인지는 원문에서 찾지 못했어요.
- 늦추는 동안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어떻게 셈하는지.
- 일하면서 노령연금을 받을 때 깎이는 문제와 연기가 어떻게 엮이는지. 감액 자체는 일하면서 받는 국민연금 감액 글에 있고, 연기와의 관계는 공단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공단 자주 묻는 질문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자(조기노령연금 포함)"라는 문구가 있지만, 지급 나이가 출생연도별로 올라가기 전 기준으로 적힌 표현이라 지금도 그대로인지는 가리지 못했어요.
연기 신청 창구와 서류는 이번 자료에 없었어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근거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안내(연기연금)
- 국민연금공단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지급
- 정책브리핑 · 국민연금 일부 연기 가능, 연 7.2% 가산(2015-07-28)
- 보건복지부 · 오늘부터 국민연금 일부연기 가능(2015-07-28)
- 국민연금법 제6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