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계좌, 국민연금, 세금, 땅·자동차 같은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에요. 3월 5일에 돌아가셨으면 3월 31일부터 셈해 1년 안이에요. 이 1년은 조회를 신청하는 기한일 뿐이고,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정하는 기한은 민법상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 훨씬 짧아요. 다만 형제자매는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배우자 중 누구라도 있으면 신청하지 못하고, 온라인 신청은 상속 1·2순위(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와 배우자)만 돼요. 받던 기초연금은 사망한 달까지 나오고, 덜 받은 금액이 있으면 함께 살았거나 생활비를 대던 가족이 청구해야 해요.
신청할 수 없는 사람과 막히는 길
정부24 안내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민법의 상속 순위로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순위가 밀리면 안 돼요.
- 형제·자매(상속 3순위)는 자녀·손자녀(1순위), 부모·조부모(2순위),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부모(2순위)는 돌아가신 분의 자녀가 없을 때만 신청 순위가 와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1순위와 2순위만 돼요. 형제·자매나 대습상속인은 시·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하고,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내야 해요.
- 가족이 위임을 받아 대신 가는 경우(임의대리인)는 관할 주민센터에 미리 물어보라고 적혀 있어요.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 통합 신청 기한이 지나요. 그 뒤에 기관마다 따로 조회하는 방법은 정부24 안내에 적혀 있지 않아요.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이면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이면 성년후견인이 대신 신청해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조회되는 것과 결과를 받는 길
정부24 안심상속서비스 안내는 20종 재산 내역을 조회한다고 적었어요. 금융(예금·대출 등), 4대 사회보험료, 국세, 토지·지방세, 자동차·건축물·어선,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여러 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상조 가입 내역이 들어가요.
결과는 한꺼번에 오지 않고 기관마다 따로 와요. 금융은 문자로 알리거나 금융감독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고, 국세는 문자나 홈택스, 국민연금은 문자나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이에요. 토지·지방세는 접수처 방문, 문자, 우편 중에 골라야 하고, 자동차·건축물·어선은 방문 신청이면 접수처에서 바로 알려 줘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는 대출과 세금 체납 결과까지 봐야 알 수 있지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아래 3개월 기한은 흘러가요.
조회 기한 1년과 상속 포기 기한 3개월은 달라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 곧 빚까지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봐요(제1026조 제2호). 포기는 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제1041조). 안심상속 조회 결과가 1년 안 어느 때 오든, 이 3개월 기한은 따로 셈해요.
같은 조 제2항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고, 제1항 단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했어요.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빚이 더 많다는 걸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어요(제3항). 내 경우에 어느 길이 맞는지,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판단할 수 없으니 가정법원이나 법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무료 상담 대상은 무료 법률구조 글에 있어요.
받던 기초연금은 이렇게 정리돼요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잃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돼요(기초연금법 제14조, 제17조). 돌아가신 달 몫까지는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남았다면 미지급 기초연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좁아요.
| 할 일 | 누가 | 기한 | 어디서 |
|---|---|---|---|
| 사망신고 | 함께 살던 친족(신고의무자). 친족·동거자 등도 신고할 수 있음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시·구청, 읍·면·동 |
|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 | 사망신고를 했으면 따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봄 | 법은 30일 이내로 정함 | 시·군·구 |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 상속 1·2순위와 배우자(3순위는 앞 순위가 없을 때). 온라인은 1·2순위만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정부24, 시·구청, 읍·면·동 |
|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 | 사망 당시 함께 살았거나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준 배우자·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 조문에 청구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음(아래 참고) | 돌아가신 분 주소지 시·군·구 |
근거는 기초연금법 제15조·제18조와 시행령 제17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예요. 따로 살면서 생활비도 보내지 않았던 자녀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하는 가족에 들지 않아요. 같은 순위가 둘 이상이면 똑같이 나눈 몫을 각자 청구하고, 대표자를 정하면 한 사람이 모두 청구할 수도 있어요. 청구를 받은 시·군·구는 접수일부터 7일 안에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3조의 5년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에 대한 시효로 적혀 있어요. 미지급 기초연금 청구에도 똑같이 쓰이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늦어졌다면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살아 계신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할 때
같은 서비스에 피후견인 재산조회도 들어 있어요. 치매 등으로 법원에서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이 개시됐다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같은 방식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한정후견인은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만 되고, 법원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정부24에 적혀 있어요. 이쪽은 온라인 신청이 없고 시·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만 돼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과 확정증명원, 후견인 신분증을 가져가요.
사망자 재산조회 쪽은 상속 1·2순위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니 따로 떼 가지 않아도 돼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을 쓸 수 있어요.
장례비 지원은 장제급여와 지자체 장례 지원 글에, 가족이 대신 서류를 내는 방법은 대리 신청 글에 따로 있어요.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 1355예요.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은 이 글이 읽은 출처 밖이라, 돌아가신 분이 그 대상인지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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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정부24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최종수정 2026-07-29)
- 민법 제1019조·제1026조·제10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3-17)
- 기초연금법 제14조·제15조·제17조·제18조·제2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10-01)
-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7-30)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8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부24 · 기초연금(최종수정 2026-08-14)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