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은 상담과 소송으로 문턱이 달라요. 국번 없이 132로 거는 법률상담은 소득을 묻지 않고, 국내에 사는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해요. 공단 변호사가 소송을 맡아 주는 법률구조는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일 때 대상이 되고, 그 안에서도 누구냐에 따라 무료인지 실비를 내는지가 갈려요.
상담에서 소송까지 가는 길
상담은 전화 132, 공단 사무소 방문, 온라인으로 받아요. 상담에서 소송까지 필요하다고 보면 법률구조를 신청하고, 공단이 대상자인지 확인한 뒤 사건을 맡아요. 공단 안내로는 민사·가사 사건의 소송대리와 형사사건 변호를 하고, 돌려받을 돈이 1천만 원 이하이면서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은 변호사가 직접 나서는 대신 소장 같은 서류를 써 줘요. 고소장을 대신 내 주는 일은 하지 않아요.
중위소득 125%를 금액으로 바꾸면
공단은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따지고, 정부24에 올라 있는 공단 사업 원문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125% 이하인지 본다고 적었어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1.25를 곱하면 대략 이런 눈금이 나와요.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 125%(월) |
|---|---|---|
| 1인 | 2,564,238원 | 약 320만 원 |
| 2인 | 4,199,292원 | 약 525만 원 |
| 3인 | 5,359,036원 | 약 670만 원 |
| 4인 | 6,494,738원 | 약 812만 원 |
혼자 사는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이라면 1인 눈금 320만 원 아래라 대상일 수 있어요. 다만 공단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로 환산해 보기 때문에, 이 표는 해당할지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고 확정은 132 상담에서 받으세요. 가구원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가구원 수 세는 법을 보세요.
125%가 모든 사람의 선은 아니에요. 공단 대상자 안내에는 150% 이하를 보는 유형(농업인·어업인, 소상공인), 최종 3개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을 보는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 수급자·차상위 확인서로 보는 유형, 소득을 따지지 않는 유형이 따로 있어요. 혜택콕 데이터에도 공단 사업이 대상별로 50개로 나뉘어 올라 있어요.
무료인지, 실비를 내는지
공단 개요는 대상자를 둘로 나눠요.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 임금 체불 근로자처럼 따로 돈을 대는 기관이 있는 유형은 무료 법률구조대상자예요. 정부24에는 국가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처럼 대상별로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라는 이름의 사업이 따로 올라 있어요. 공단은 구조 사건의 90% 이상이 무료 대상 사건이라고 안내하지만,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상담 때 확인하세요.
이런 유형에 들지 않는 일반 국민은 125% 이하여도 유료 대상자예요. 인지대·송달료 같은 소송 실비와 변호사 비용 일부를 내는데, 공단은 그 변호사 비용을 대법원규칙 기준의 30% 정도라고 안내해요. 무료 대상이라도 승소 금액이 3억 원을 넘는 사건은 무료에서 빠져요. 그리고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 같은 소송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점은 무료 대상도 같아요.
공단 대상이 아닐 때 갈 곳
법무부의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같은 취약계층을 찾아가 상담하고 서류 작성을 돕는 사업이에요. 시·군·구가 여는 무료 법률상담(마을변호사 등)도 혜택콕 데이터에 지역별로 있는데, 상담 위주라 소송까지 돕는지는 사업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소송까지 필요한지 모르겠다면 132 무료 법률상담부터 걸어 보세요.
근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송구조 개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 정부24 ·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대한법률구조공단)
- 정부24 ·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법률홈닥터, 법무부)
- 보건복지부 ·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