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중 하나를 받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주는 돈이에요. 2026년 기준 고인 한 분당 80만 원이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수급자가 아니었더라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던 가구라면 긴급복지 장제비가 있고, 둘 다 아니면 시·군·구의 장례 지원이나 공영장례를 찾아봐야 해요.
장제급여: 대상과 금액, 준비 서류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예요. 교육급여만 받던 가구는 정부24 대상 목록에 없어서, 이 경우는 주민센터에 확인해 주세요. 의사상자법에 따른 의사자도 대상에 들어가요.
금액은 1구당 80만 원으로,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표와 정부24 안내가 같은 숫자예요. 검안, 시신 운반, 화장이나 매장 같은 장례 조치에 쓰라는 돈이고, 돈으로 주기 어려운 사정이면 물품으로 줄 수도 있어요.
정부24에 적힌 준비물은 신청인 신분증, 받을 통장 사본, 장례를 치렀다는 증빙이에요. 사망신고서가 있으면 그걸로 증빙을 갈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2022년 9월부터는 고인 주소지가 아니어도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신청을 받아요.
신청 기한은 어떻게 읽나
정부24는 장제급여를 상시 신청으로 안내해요. 기한이 따로 적힌 건 의사자뿐이고, 의사자로 인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 일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늦게 신청해도 되는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게 맞고, 실제로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함께 묻는 것이 가장 덜 번거로워요.
긴급복지 장제비는 누구 몫인가
수급자가 아니어도 갑작스러운 위기로 긴급복지지원의 생계·의료·주거·시설이용 지원을 받던 가구에서 사람이 숨지면 긴급복지 장제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1인당 80만 원이고, 신청서는 시장·군수·구청장 앞으로 내요. 긴급복지를 받고 있지 않았다면 이 사업의 대상이 아니에요.
지자체 장례 지원, 실제 예로 보기
국가 기준에 안 드는 가구는 지역 사업을 봐야 해요. 혜택콕 데이터(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정보)에서 고른 예예요.
| 사업 | 누가 | 내용 |
|---|---|---|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 국가 기초생활보장에서 빠진 빈곤 가구 | 장제비 1인당 80만 원 |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 국가 기초생활보장을 못 받는 서울 비수급 빈곤층 | 생계급여와 함께 해산·장제급여 |
| 사천시 100세 이상 어르신 장제비 | 1년 이상 거주한 100세 이상 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 수급자 | 최대 150만 원 |
| 괴산군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 3개월 이상 주민등록한 군민이 사망해 관내 장례식장을 쓴 연고자 | 100만 원 |
| 동대문구 저소득 공영장례 | 장제급여 대상 무연고 사망자 | 공영 장례 서비스 |
국가보훈대상자는 따로 봐요. 천안시는 보훈대상자 장례비 50만 원을 주면서 다른 법으로 장례비를 받았으면 차액만 준다고 적어 뒀어요. 장제급여와 지역 장례비를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달라서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해요. 공공 의료원 장례식장 중에는 수급자 사용료를 깎아 주는 곳도 있으니 장례식장을 고를 때 물어볼 만해요.
고인이 살던 시·군·구를 지역별 혜택에서 열어 장제, 장례가 들어간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