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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갑자기 생계가 막혔을 때 129로 신청하는 법

2026년 10월 16일 고침 · 혜택콕

주소득자가 실직하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큰 병이나 화재로 당장 생활이 어려워졌을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주소지 시·군·구청에 먼저 알리세요. 긴급복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 기준에 드는 가구가 대상이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뒤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 조사는 나중에 해요. 2026년 생계지원은 1인 가구 기준 월 78만 3천 원이에요.

어떤 일이 "위기사유"가 되나

긴급복지지원은 소득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긴급복지지원법에 적힌 위기사유가 생겨서 생계를 이어 가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먼저 있어야 해요. 정부24에 올라 있는 생계지원 공고를 기준으로 묶어 보면 이래요.

지자체 조례로 사유를 더 정한 곳도 있어서, 위 목록에 딱 맞지 않아도 129나 시·군·구청에 상황을 설명해 보는 게 먼저예요.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나 이웃, 위기 가구를 발견한 사람이 대신 알릴 수 있어요.

연락한 뒤에는 이렇게 흘러가요

위기사유 발생실직·질병·화재 등129·시군구에 알림본인·가족·이웃현장 확인담당 공무원먼저 지원생계는 1개월 단위사후 조사소득·재산 확인적정: 유지·연장부적정: 중단·환수
정책브리핑 Q&A와 정부24 공고를 바탕으로 그렸어요. 연장 횟수는 지원 종류마다 달라요.

핵심은 "먼저 지원, 나중에 조사"예요. 현장 확인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면 생계·주거·연료비 같은 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의료·교육 지원은 1회를 먼저 줘요. 위기가 이어지면 연장할 수 있는데, 종류별로 몇 번까지 늘어나는지는 시·군·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나중 조사에서 거짓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지원이 끊기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의 지원을 다른 법으로 이미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에서는 빠져요.

소득·재산 기준을 숫자로 보면

가구원 수소득 기준(중위 75%)생계지원 월액
1인1,923,179원783,000원
2인3,149,469원1,286,600원
3인4,019,277원1,644,000원
4인4,871,054원1,994,600원

2026년 기준이고,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75%를 곱한 값과 맞아요. 재산은 사는 곳에 따라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예요. 금융재산은 따로 보는데, 1인 가구는 856만 4천 원, 4인 가구는 1,249만 4천 원 이하이고 주거지원은 200만 원을 더 쳐 줘요.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살다 실직해 이번 달 소득이 끊긴 사람이 예금 500만 원, 보증금 5천만 원 원룸에 산다면 숫자로는 기준 안쪽이에요. 다만 실제 판단은 위기사유와 현장 확인을 함께 보니 대상일 수 있다는 정도로 읽어 주세요.

생계비 말고 무엇을 지원하나

긴급복지는 한 사업이 아니라 필요한 쪽만 골라 받는 묶음이에요. 혜택콕에 올라 있는 전국 사업으로 보면 생계지원,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주거지원, 의료지원,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교육지원이 따로 있고 해산비·장제비도 있어요. 금액은 종류마다 다르니 각 쪽에서 확인하세요.

시·도와 구에도 자체 긴급복지가 있어요

혜택콕 데이터에서 이름에 "긴급복지"나 "긴급지원"이 들어간 사업 23개를 세어 보니 16개가 지자체 사업이었어요. 이쪽은 기준이 국가 사업보다 넓은 경우가 있어요. 서울형긴급복지지원은 정부24 공고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적혀 있고,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처럼 시·도마다 따로 운영해요. 국가 긴급지원 기준에서 조금 벗어났다면 사는 지역 사업을 이어서 봐야 해요.

내 시·군·구에 어떤 자체 긴급지원이 있는지는 지역별 혜택에서 지역을 골라 확인해 보세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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