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지원 가구 중 학비 지원이 필요한 자녀에 대해 현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6~19세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등)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주거,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무엇을 받나요
○ 지원기준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 담당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