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냈다면 자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그 금액의 15%를 낼 세금에서 빼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학교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이 감면됐다면 감면액을 뺀 실제 납부금액만 공제하고, 회사 등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으로 낸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국세상담센터 문답). 2026년에 낸 등록금은 2027년 초 회사 연말정산에서 넣어요.
사례 하나: 등록금 800만 원, 장학금 300만 원
대학생 자녀의 2026년 1·2학기 등록금이 합계 800만 원인데, 학교 장학금 300만 원이 감면돼 근로자인 부모가 실제로 낸 돈은 500만 원이라고 놓고 따라가 볼게요. 자녀는 그해 따로 번 소득이 없어요.
- 자녀가 공제 대상인가. 교육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아서 20대 대학생 자녀도 들어가요(국세청).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므로 소득 요건은 붙어요. 소득 요건은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를 따르는데, 이 글에서는 조문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어요.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자녀의 소득이 기본공제 소득 요건을 넘으면 이 사례와 결과가 달라요.
- 감면액을 뺀다. 8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으면 그 감면액을 뺀 실제 납부금액만 공제해요(국세상담센터 문답).
- 한도를 본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예요. 500만 원은 한도 안이라 그대로예요.
- 15%를 곱한다. 500만 원 × 15% = 75만 원이 이 사례의 교육비 세액공제예요.
- 낼 세금과 맞대 본다.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에서 빼는 것이라, 다른 공제를 다 넣은 뒤 남은 세금이 75만 원보다 적으면 그 남은 세금까지만 줄어요. 돌려받는 금액이 75만 원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숫자가 달라지는 경우
장학금이 없고 등록금이 1,200만 원이었다면 한도 900만 원까지만 들어가 900만 원 × 15% = 135만 원이에요. 대학생 자녀가 둘이면 한도는 1명당 900만 원씩 따로 봐요.
장학금이 있으면서 등록금이 900만 원을 넘는 경우, 감면액을 빼고 한도를 보는지 한도를 먼저 보는지 순서는 국세청 원문 문장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이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찍힌 금액을 먼저 보세요.
연말정산을 끝낸 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을 받았다면 다시 정산해야 한다고 국세상담센터 문답에 적혀 있어요. 학교 장학금을 연말정산 뒤에 받은 경우를 적은 문장은 찾지 못했어요.
국가장학금도 위 사례처럼 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문답의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 문장이 국가장학금을 이름으로 짚지 않아서예요. 국가장학금 구간과 금액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글에 있어요.
부모 쪽에서 공제가 안 되는 경우
- 대학원생 자녀: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국세청). 대학원생 본인이 근로자라면 본인 교육비로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국세상담센터 문답).
- 부모님 본인의 학원비나 평생교육비: 직계존속의 일반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 자녀 학자금 대출을 부모가 대신 갚은 돈: 부모는 공제받지 못해요.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학생 본인이 낼 때나 갚을 때 가운데 골라 공제하고, 상환분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갚은 원리금부터예요(국세상담센터 문답).
내야 할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학 등록금이 나오면 그 자료를 쓰고, 안 나오면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회사에 내요(국세청). 2026년부터 바뀐 예체능 학원비 공제는 대학 등록금과 다른 줄이라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것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