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대학생이 받고, 금액은 구간에 따라 연 60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갈려요. 구간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로 정해져요. 다음 신청은 2027학년도 1학기 1차이고, 2027년 1학기부터는 1~10구간 대신 가~마 구간이라는 이름을 써요.
구간 표를 막대로 펴 보면
한국장학재단이 공표한 2026년 경곗값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49만 4,738원에 구간별 비율을 곱한 값이에요. 막대 길이는 실제 금액에 맞췄어요.
| 구간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월 소득인정액 경곗값 |
|---|---|---|
| 1 | 30% 이하 | 194만 8,421원 |
| 2 | 50% 이하 | 324만 7,369원 |
| 3 | 70% 이하 | 454만 6,317원 |
| 4 | 90% 이하 | 584만 5,264원 |
| 5 | 100% 이하 | 649만 4,738원 |
| 6 | 130% 이하 | 844만 3,159원 |
| 7 | 150% 이하 | 974만 2,107원 |
| 8 | 200% 이하 | 1,298만 9,476원 |
| 9 | 300% 이하 | 1,948만 4,214원 |
| 10 | 300% 초과 | - |
재단은 경곗값을 학기마다 조정하고 미리 공표한다고 안내해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이미 올라 발표됐으니, 2027학년도 신청 때 쓰일 경곗값은 위 표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그 학기 값은 재단 공표로 확인하세요.
내 구간을 어림할 때 틀리기 쉬운 자리
여기서 비교하는 돈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하고,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를 뺀 값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같아도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구간이 올라가요.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는 소득인정액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가구원도 주민등록 세대와 다르게 셀 수 있어요. 누구의 소득·재산까지 보는지(부모인지 배우자인지)는 학생 상황에 따라 달라서 재단 신청 화면의 가구원 안내를 따르고, 해당 가구원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산정이 시작돼요. 헷갈리면 1599-2000에 확인하세요. 동의가 늦어 구간이 안 나오는 일이 흔하니 신청하면서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세요. 자세한 예외는 재단(1599-2000)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성적 조건도 따로 있어요. 정부24 공고 기준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에요. 구간이 맞아도 성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신청 시기와 2027년 구간 이름
신청은 학기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앱에서 해요. 2026년 2학기는 1차 5월 22일~6월 22일, 2차 8월 12일~9월 9일이었어요.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에요. 2차 신청이 몇 번까지 인정되는지는 재단 공고에서 확인하고, 되도록 1차를 놓치지 않는 쪽이 좋아요. 2027학년도 1학기 1차 날짜는 이 글을 쓴 10월 16일 현재 재단 공고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겨울방학 전에 공고가 나는지 재단 공지를 보세요.
2027년 1학기부터는 구간 이름이 바뀌어요. 재단 사전 안내에 따르면 1~3구간은 가,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로 묶이고 지원 금액 기준은 그대로예요. 막대의 네 덩어리가 그대로 이름을 얻는 셈이에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