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콕랩
글자
혜택 찾기

신청과 주의

월세 60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한 줄씩 세어 보기

2026년 10월 22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5/7

월세 60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한 줄씩 세어 보기 대표 그림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 60만 원 월세를 1년 냈다면, 국세청이 안내한 공제율로 셈한 월세 세액공제 최대치는 122만 4,000원이에요. 720만 원에 17%를 곱한 값이에요. 다만 이건 세금에서 뺄 수 있는 최대치를 셈한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모자라면 실제로 빠지는 금액도 줄어들어요.

먼저 대상인지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에 적힌 조건이에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아래 계산은 의미가 없어요.

면적 기준은 두 원문이 다르게 적었어요. 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정책브리핑(2025-11-05)은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85㎡ 이하, 수도권 밖은 100㎡ 이하로 설명했어요. 시행령 원문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가려 보지 못했으니, 집이 수도권 밖이고 85~100㎡ 사이라면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생계를 따로 해도 같은 세대로 봐서 무주택 세대가 아니게 돼요(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

한 줄씩 셈하기

단계예시 A예시 B
총급여5,000만 원6,000만 원
월세월 60만 원월 90만 원
1년 낸 월세60만 × 12 = 720만 원90만 × 12 = 1,080만 원
한도 적용(연 1,000만 원)720만 원 그대로1,000만 원으로 잘림
공제율17% (5,500만 원 이하)15%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최대치122만 4,000원150만 원

두 예시는 국세청 공제율과 한도로 이 글에서 셈한 값이에요. 국세청이 발표한 예시가 아니에요. 예시 B의 150만 원은 정책브리핑이 적은 "최대 공제액 150만 원"과 같아요.

예시 B: 월 90만 원, 총급여 6,000만 원 공제 대상 1,000만 원 80만 원 빠짐 1년 낸 월세 1,080만 원 × 15% = 150만 원 (세액공제 최대치) 막대 길이는 금액에 비례해요
공제율 15%와 연 1,000만 원 한도는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와 정책브리핑(2025-11-05)이 같게 적었어요. 17% 구간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했어요. 금액은 이 글에서 셈한 값이에요.

122만 4,000원이 다 빠지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은 월세 세액공제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합친 금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어요. 그러니 같은 해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많이 받았다면 월세 공제가 덜 빠질 수 있어요. 산출세액이 얼마인지는 급여 말고도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져서 이 글로는 셈할 수 없어요.

제출할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이고 회사에 내요(국세청). 2026년에 낸 월세라면 2027년 초 회사 연말정산 때 내게 돼요.

따로 사는 부부 공제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이 2025년 12월 23일에 새로 생겼어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배우자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조문이에요. 다만 이 조문이 어느 해 낸 월세부터 적용되는지 정한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 2026년분 연말정산에 쓸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 조건과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자녀 셋 이상 가구의 주택 면적 기준을 넓히는 안은 시행령 사항인데, 시행령 원문을 보지 못해 마찬가지로 뺐어요.

국세청 페이지에는 "2024.12.31.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건 주택 등기 자료의 기준일이라, 이 페이지가 2025년 법 개정을 반영했는지와는 따로 봐야 해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세액공제와 다른 제도라 청년 월세 지원에 따로 있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가 카드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이야기는 2026년 연말정산 바뀐 점에 있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5/7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다음 글청약통장 소득공제 확인 목록, 총급여 7천만 원·무주택 세대·세대주나 배우자인지부터
  1.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처음 들어가는 세 가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 카드 공제 한도부터
  2. 총급여 4천만 원에 부모님 병원비 30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120만 원을 넘은 부분부터 세요
  3. 대학생 자녀 등록금 800만 원에 장학금 300만 원, 교육비 세액공제는 실제 낸 500만 원으로 세요
  4.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연말정산은 60세인데 근로장려금은 왜 70세일까
  5. 월세 60만 원, 총급여 5천만 원 직장인의 월세 세액공제를 한 줄씩 세어 보기
  6.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인 목록, 총급여 7천만 원·무주택 세대·세대주나 배우자인지부터
  7. 고향사랑기부 20만 원을 내면 세금에서 얼마가 빠지나요, 2026년 공제율로 세어 보기

← 앞 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때, 연말정산은 60세인데 근로장려금은 왜 70세일까

이어서 읽을 글

나이·사는 곳·가구만 누르면 해당할 수 있는 혜택을 골라 드려요.

조건으로 혜택 찾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