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월 60만 원 월세를 1년 냈다면, 국세청이 안내한 공제율로 셈한 월세 세액공제 최대치는 122만 4,000원이에요. 720만 원에 17%를 곱한 값이에요. 다만 이건 세금에서 뺄 수 있는 최대치를 셈한 것이고,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모자라면 실제로 빠지는 금액도 줄어들어요.
먼저 대상인지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에 적힌 조건이에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아래 계산은 의미가 없어요.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예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될 수 있어요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예요
- 집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예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들어가요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요.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대상이 아니에요
면적 기준은 두 원문이 다르게 적었어요. 국세청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정책브리핑(2025-11-05)은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85㎡ 이하, 수도권 밖은 100㎡ 이하로 설명했어요. 시행령 원문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 가려 보지 못했으니, 집이 수도권 밖이고 85~100㎡ 사이라면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생계를 따로 해도 같은 세대로 봐서 무주택 세대가 아니게 돼요(국세상담센터 질의응답).
한 줄씩 셈하기
| 단계 | 예시 A | 예시 B |
|---|---|---|
| 총급여 | 5,000만 원 | 6,000만 원 |
| 월세 | 월 60만 원 | 월 90만 원 |
| 1년 낸 월세 | 60만 × 12 = 720만 원 | 90만 × 12 = 1,080만 원 |
| 한도 적용(연 1,000만 원) | 720만 원 그대로 | 1,000만 원으로 잘림 |
| 공제율 | 17% (5,500만 원 이하) | 15% (5,500만 원 초과) |
| 세액공제 최대치 | 122만 4,000원 | 150만 원 |
두 예시는 국세청 공제율과 한도로 이 글에서 셈한 값이에요. 국세청이 발표한 예시가 아니에요. 예시 B의 150만 원은 정책브리핑이 적은 "최대 공제액 150만 원"과 같아요.
122만 4,000원이 다 빠지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은 월세 세액공제를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합친 금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어요. 그러니 같은 해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많이 받았다면 월세 공제가 덜 빠질 수 있어요. 산출세액이 얼마인지는 급여 말고도 다른 공제에 따라 달라져서 이 글로는 셈할 수 없어요.
제출할 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이고 회사에 내요(국세청). 2026년에 낸 월세라면 2027년 초 회사 연말정산 때 내게 돼요.
따로 사는 부부 공제는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2항이 2025년 12월 23일에 새로 생겼어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 배우자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조문이에요. 다만 이 조문이 어느 해 낸 월세부터 적용되는지 정한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 2026년분 연말정산에 쓸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위 조건과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자녀 셋 이상 가구의 주택 면적 기준을 넓히는 안은 시행령 사항인데, 시행령 원문을 보지 못해 마찬가지로 뺐어요.
국세청 페이지에는 "2024.12.31.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라는 문장이 있어요. 이건 주택 등기 자료의 기준일이라, 이 페이지가 2025년 법 개정을 반영했는지와는 따로 봐야 해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세액공제와 다른 제도라 청년 월세 지원에 따로 있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가 카드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이야기는 2026년 연말정산 바뀐 점에 있어요.
근거
-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 국세상담센터 · 월세 세액공제 질의응답
- 정책브리핑 · 기획재정부 세법 관련 안내(2025-11-05)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61조(세액공제 한도)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