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아래 넷이 다 맞아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일 것, 그 과세기간 중 주택을 갖지 않은 세대일 것, 그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일 것, 본인 명의 통장일 것(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들어갔어요.
항목별 확인표
오른쪽 칸은 이 글에서 어디까지 확인했는지예요. "확인 못 함"이라고 적힌 줄은 원문 문장으로 맞대 보지 못한 것이에요.
| 항목 | 기준 | 확인한 곳 |
|---|---|---|
| 소득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봉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 | 국세청, 조특법 제87조 |
| 주택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 조특법 제87조 |
| 세대 범위 | 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이 집을 가진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요 | 확인 못 함(시행령 제81조 미열람) |
| 누가 |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기준. 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자녀는 빠짐 | 국세청, 조특법 제87조 제5항 |
| 통장 |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세청 |
| 금액 | 연 납입 300만 원까지, 그 40%를 소득공제(최대 120만 원) | 국세청, 조특법 제87조 |
| 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낸 돈 | 조특법 제87조 제2항 |
| 무주택확인서 |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장을 연 금융회사에 제출 | 조특법 제87조 제4항 제1호 |
| 증빙 |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면 금융회사에서 발급 | 국세청 |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30대 자녀라면 소득과 통장이 맞아도 "누가" 줄에서 걸려요. 2026년 납입분을 공제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는 2027년 2월 말까지 내야 하는 셈이에요. 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통장을 연 은행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120만 원이 세금으로는 얼마인지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줄어드는 세금은 내 소득에 붙는 세율을 곱해야 나와요. 세율 15%가 붙는 사람이라고 치고 셈하면 이래요.
| 한 달 납입 | 소득공제(40%) | 세율 15%라면 |
|---|---|---|
| 10만 원(연 120만) | 48만 원 | 7만 2천 원 |
| 25만 원(연 300만) | 120만 원 | 18만 원 |
| 50만 원(연 600만) | 120만 원(한도) | 18만 원 |
세율 15%는 설명하려고 고른 숫자예요. 내 세율이 다르면 오른쪽 칸도 달라지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어요. 한 달 25만 원을 넘겨 내도 공제 기준은 연 300만 원에서 멈춰요.
중간에 해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 주택 당첨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데 과세기간 중에 해지하면, 그 과세기간에 낸 돈은 공제하지 않아요(제2항).
- 가입일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과세기간 이후 낸 돈의 누계(연 300만 원 한도)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해요. 실제로 줄어든 세금이 그보다 적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금액만 내요(제7항).
예를 들어 공제를 받으며 3년 동안 해마다 300만 원씩 냈다면 누계 900만 원 × 6% = 54만 원이 추징 금액으로 셈돼요. 이 글이 조문대로 셈한 값이에요. 해지할지 말지는 이 셈만으로 가를 수 없어요. 실제로 줄어든 세금은 사람마다 세율이 달라 다르고, 해지 사유에 따라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는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추징이 빠지는 예외 사유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는데, 그 목록은 이번에 보지 못했어요. 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지 전에 통장을 연 금융회사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셔야 해요.
아직 모르는 것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까지만 적었어요. 그해 중 잠깐이라도 주택을 가졌으면 안 된다는 해석 문장은 원문으로 찾지 못했어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2025년 기준"으로 표기돼 있어, 2026년분 연말정산 때 바뀌는 게 있는지도 그때 다시 보셔야 해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공공임대 입주 순위에 쓰이는 이야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읽는 법에 있고,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새로 들어가는 공제는 2026년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모았어요.
근거
- 국세청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2025년 기준 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제5항·제7항(법률 제21467호, 2026-09-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4항(무주택확인서 제출)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