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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소득공제 확인 목록, 총급여 7천만 원·무주택 세대·세대주나 배우자인지부터

2026년 10월 22일 고침 · 혜택콕

상황별 묶음 연말정산 미리 챙기기 · 6/7

청약통장 소득공제 확인 목록, 총급여 7천만 원·무주택 세대·세대주나 배우자인지부터 대표 그림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아래 넷이 다 맞아야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일 것, 그 과세기간 중 주택을 갖지 않은 세대일 것, 그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일 것, 본인 명의 통장일 것(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배우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들어갔어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가요 그해 주택이 없는 세대인가요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인가요 본인 명의 통장인가요 넷 다 예 →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아니요 → 대상 아님
네 조건은 국세청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옮겼어요. 배우자가 들어간 것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예요. 세대의 범위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는데 시행령은 이번에 보지 못했어요.

항목별 확인표

오른쪽 칸은 이 글에서 어디까지 확인했는지예요. "확인 못 함"이라고 적힌 줄은 원문 문장으로 맞대 보지 못한 것이에요.

항목기준확인한 곳
소득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연봉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칸국세청, 조특법 제87조
주택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조특법 제87조
세대 범위같은 세대의 다른 사람이 집을 가진 경우를 어떻게 보는지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어요확인 못 함(시행령 제81조 미열람)
누가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기준. 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자녀는 빠짐국세청, 조특법 제87조 제5항
통장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국세청
금액연 납입 300만 원까지, 그 40%를 소득공제(최대 120만 원)국세청, 조특법 제87조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낸 돈조특법 제87조 제2항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통장을 연 금융회사에 제출조특법 제87조 제4항 제1호
증빙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나 통장 사본. 간소화 자료에 안 나오면 금융회사에서 발급국세청

부모님 집에 세대원으로 올라 있는 30대 자녀라면 소득과 통장이 맞아도 "누가" 줄에서 걸려요. 2026년 납입분을 공제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는 2027년 2월 말까지 내야 하는 셈이에요. 냈는지 기억나지 않으면 통장을 연 은행에 물어보는 게 가장 빨라요.

120만 원이 세금으로는 얼마인지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소득에서 빼는 금액이라, 줄어드는 세금은 내 소득에 붙는 세율을 곱해야 나와요. 세율 15%가 붙는 사람이라고 치고 셈하면 이래요.

한 달 납입소득공제(40%)세율 15%라면
10만 원(연 120만)48만 원7만 2천 원
25만 원(연 300만)120만 원18만 원
50만 원(연 600만)120만 원(한도)18만 원

세율 15%는 설명하려고 고른 숫자예요. 내 세율이 다르면 오른쪽 칸도 달라지고, 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어요. 한 달 25만 원을 넘겨 내도 공제 기준은 연 300만 원에서 멈춰요.

중간에 해지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 공제를 받으며 3년 동안 해마다 300만 원씩 냈다면 누계 900만 원 × 6% = 54만 원이 추징 금액으로 셈돼요. 이 글이 조문대로 셈한 값이에요. 해지할지 말지는 이 셈만으로 가를 수 없어요. 실제로 줄어든 세금은 사람마다 세율이 달라 다르고, 해지 사유에 따라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는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추징이 빠지는 예외 사유는 시행령에 맡겨져 있는데, 그 목록은 이번에 보지 못했어요. 해지를 생각하고 있다면 해지 전에 통장을 연 금융회사에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어보셔야 해요.

아직 모르는 것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까지만 적었어요. 그해 중 잠깐이라도 주택을 가졌으면 안 된다는 해석 문장은 원문으로 찾지 못했어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2025년 기준"으로 표기돼 있어, 2026년분 연말정산 때 바뀌는 게 있는지도 그때 다시 보셔야 해요.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공공임대 입주 순위에 쓰이는 이야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읽는 법에 있고,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 새로 들어가는 공제는 2026년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모았어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상황별 묶음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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