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고향사랑기부로 20만 원을 냈다면, 이 글에서 공제율을 넣어 셈한 세액공제는 14만 4천 원이에요. 처음 10만 원은 100%라 10만 원, 그 위 10만 원은 44%라 4만 4천 원이에요. 44%는 2026년 기부금부터 적용되는 공제율이고(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2025-12-16 정책브리핑), 14만 4천 원은 정부가 발표한 금액이 아니라 이 공제율로 이 글이 계산한 값이에요. 국세청 안내는 숫자를 다르게 적고 있어서 아래에 따로 옮겼어요.
20만 원을 넘긴 부분은 16.5%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2,000만 원까지 16.5%예요(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30만 원을 냈다면 10만 원 + 4만 4천 원 + (10만 원 × 16.5% = 1만 6,500원)으로 16만 500원이 셈이 돼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선포일부터 3개월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을 넘는 부분의 공제율이 16.5% 대신 33%예요(고향사랑e음,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한 해에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한도는 2,000만 원이에요. 2025년 1월 1일부터 500만 원에서 올랐다고 행정안전부 업무안내에 적혀 있어서, 블로그에 남은 500만 원은 바뀌기 전 숫자예요.
12월 31일은 어느 해 연말정산에 들어가느냐를 가르는 날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낸 기부는 2027년 1월 연말정산에,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낸 기부는 2028년 1월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기부 자체가 안 되는 경우
- 개인만 낼 수 있어요. 법인 명의로는 안 돼요.
- 주민등록상 사는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에는 낼 수 없어요. 서울 마포구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와 마포구 둘 다 빠지고, 그 밖의 지역을 골라야 해요.
두 가지 모두 고향사랑e음과 행정안전부 업무안내에 같이 적혀 있어요. 온라인 말고 다른 창구로 기부하는 방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답례품 포인트는 세액공제와 따로 정해져요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안에서 포인트로 주고,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어요. 포인트 유효기간 5년은 고향사랑e음에만 적혀 있어요. 포인트는 지역 물건을 고르는 데 쓰는 것이고, 연말정산의 세액공제와는 따로 정해지는 몫이에요.
포인트 한도를 숫자로 보면, 기부액에 30%를 곱한 값이라 20만 원이면 6만 원까지예요.
내는 세금이 적으면 공제가 덜 들어가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작으면 셈한 만큼 다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e음은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다 못 받은 부분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는 없다고 적었어요(이 두 가지는 고향사랑e음 한 곳에서 확인). 14만 4천 원 가운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서 각각 얼마가 빠지는지를 적은 원문은 찾지 못해서, 결정세액을 넣은 숫자 예시는 들지 않았어요.
국세청 안내는 숫자가 달라 보여요
국세청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는 고향사랑기부를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분 15%(특별재난지역 30%)"로 적고 있어요. 고향사랑e음과 행정안전부가 적은 100%·16.5%·33%와 숫자가 달라요. 국세청 페이지에는 44% 구간도 보이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때 실제로 들어가는 값은 그해 홈택스 화면에서 보는 게 정확해요.
국세청 쪽이 소득세분만 적은 것이고 고향사랑e음 쪽이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값인지, 아니면 국세청 페이지가 2026년 개정을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것인지는 이번에 본 원문 문장으로 가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글의 14만 4천 원과 16만 500원도 고향사랑e음·행정안전부 공제율을 넣어 셈한 값까지이고, 실제로 세금에서 빠지는 금액을 확인한 숫자는 아니에요.
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