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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으로 252일, 퇴직금과 따로 보는 퇴직공제금 조건

2026년 10월 19일 고침 · 혜택콕

건설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용·임시직으로 일한 날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으로 쌓였을 수 있어요. 회사 퇴직금과 함께 이 적립금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퇴직공제에 가입한 현장에서 일한 날을 모두 합쳐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을 그만두거나 60세가 됐을 때, 252일이 안 되면 65세가 됐을 때 청구할 수 있어요. 본인이 사망하면 유족이 받아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52일은 12개월을 날짜로 바꾼 숫자예요

법에는 252일이 아니라 "공제부금 납부 월수 12개월"이라고 적혀 있어요. 시행규칙 제18조가 납부일수 21일을 1개월로 보라고 정해서, 계산하면 21일 곱하기 12개월이 252일이 돼요. 여러 사업주 밑에서 일했다면 각 현장의 근로일수를 더해서 세요(법 제14조 제4항). 한 현장에서 몇 달, 다른 현장에서 몇 달 일한 기록이 한 통장처럼 모이는 구조예요.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한 달에 15일씩 일했다면 252를 15로 나눈 16.8, 그러니까 17개월쯤 지나야 252일이 차요. 비가 오거나 일감이 없어 쉰 날은 근로일수에 들어가지 않으니, 햇수로 따지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받는 돈은 사업주가 낸 공제부금에 이자를 붙인 금액이고,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아요(시행령 제13조). 하루치 공제부금은 1일 5천 원 이상 1만 원 이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시행령 제12조에 적혀 있어요. 지금 하루 금액은 시행령에 범위만 나와 있어 알 수 없으니, 내 적립 금액은 건설e음에서 조회하세요.

일반 퇴직금과 무엇이 다른가

공제회 안내는 이 제도를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일반 퇴직금은 한 사용자 밑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해야 생기는데, 현장마다 사업주가 바뀌는 일용직은 이 줄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구분퇴직공제금일반 퇴직금
근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
대상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일한 근로계약 1년 미만 일용·임시직. 국적·나이·직종 제한 없음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제외되는 사람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사람, 하루 4시간 미만이면서 주 15시간 미만인 사람계속근로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기간 세는 법여러 사업주 현장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사용자 밑의 계속근로기간
금액낸 공제부금 + 이자. 오래 적립하면 특별퇴직공제금 추가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주는 곳건설근로자공제회회사(사용자)
받는 때252일 이상: 건설업 퇴직·60세·사망 / 252일 미만: 65세·사망퇴직할 때

모든 건설 현장이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건 아니에요. 2026년 10월 18일에 열어 본 공제회 안내(게시일 표기 없음)로는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공공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공사 등이 당연가입 대상이에요. 작은 현장에서만 일했다면 적립일수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설 일을 했다고 퇴직금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사람도 한 회사에 1년 이상 계속 고용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일반 퇴직금 대상일 수 있고, 퇴직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현장에서 일한 기간은 공제회에 적립되지 않아요. 퇴직금 청구에는 시효가 있으니(기간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는 일했던 회사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먼저 확인하세요.

"건설업에서 퇴직"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

60세가 되기 전에 252일 이상으로 청구하려면 건설업을 떠났다는 걸 서류로 보여야 해요. 시행규칙 제19조는 직접 사업을 시작한 경우(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건설업이 아닌 곳에 고용된 경우(그 회사의 고용사실 증명), 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 일을 못 하게 된 경우(진단서·소견서 등), 사망한 경우처럼 경우마다 낼 서류를 정해 두었어요.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거나 종사할 뜻이 없는 경우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청구할 수 있게 적혀 있어요. 60세나 65세 청구는 나이 자체가 법에 적힌 사유예요. 사유별로 내는 서류는 건설e음의 퇴직공제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하라고 정부24에 적혀 있어요. 시행규칙은 그 나이가 되면 공제회가 본인에게 알리도록 정해 두었어요.

특별퇴직공제금과 신청하는 곳

오래 적립한 사람은 퇴직공제금에 특별퇴직공제금이 더 붙어요. 정부24 안내에 적힌 금액은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 원, 2,520일 이상 50만 원, 3,780일 이상 100만 원이에요. 21일을 1개월로 셈하면 각각 84개월, 120개월, 180개월치예요. 시행령은 특별퇴직공제금을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 더해 줄 수 있다고 적었으니, 60세 도달로 청구할 때도 붙는지는 공제회에 확인하세요.

신청은 상시로 받아요. 온라인 건설e음(eum.cw.or.kr), 건설e음 앱, 전국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팩스·이메일이 다 돼요. 2020년 5월 27일 전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고 65세 이상이면 우체국 접수대행도 가능하다고 정부24에 적혀 있어요. 문의는 공제회 고객관리부(1666-1122)예요.

둘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는 일한 시기로 갈려요. 같은 기간을 놓고 보면 상용근로자나 1년 이상 계약직은 퇴직공제 대상에서 빠지니, 그 기간은 퇴직금 쪽이에요. 반대로 한 사람이 젊어서는 일용직으로 퇴직공제금을 쌓고 나중에 한 회사에 상용직으로 들어가 퇴직금을 받는 식으로, 시기에 따라 두 제도를 모두 거칠 수는 있어요. 60세나 65세가 지난 지 한참 됐다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안내를 열어 적립 내역부터 조회해 두세요.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져요(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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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과 공단 공고가 바뀌면 이 글도 고칩니다.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이나 정부24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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