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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

신청 기간

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예산이 다 쓰이면 일찍 끝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기관이 적은 글에서 뽑았어요. 공고가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19~64세현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3.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

○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

※ 적립일수 1,764일 이상 30만원 / 2,520일 이상 50만원 / 3,780일 이상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신청 기간상시신청
문의고객관리부/1666-1122
담당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

정부24 공식 안내 보기 →

혜택콕은 공공 데이터를 옮겨 보여 주는 곳이라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하지 않아요. 조건과 금액은 공고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에서 꼭 확인하세요.

전국의 다른 생활비·주거 혜택

혜택 정보: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15113968), 2026-10-16 받음. 같은 내용이 정부24에 실려 있어요. 신청 전 최종 확인은 담당 기관에서 하세요.